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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에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7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9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년 [[대전지방법원]] 1981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85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다가 1987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1989년 사법연수원 교수 1992년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을 하였지만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년 대구고등법원, 1994년 대구지방법원, 199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심리하였다. 1997년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하였으며 2000년에 제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되어 2004년 2월 서울고등법원장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일조권 침해 판결과 IMF 외환위기 당시 신입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해고로 보는 판결을 했던 김동건은 2005년 2월 7일에 있었던 퇴임식에서 [[김용택]] 시인의 시 `죄(罪)'를 인용하면서 "불만은 개선의 어머니라고 말해놓고도 실천하지 못해 불만만 쌓이게 했고 법원이 열망하는 평생 법관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 깊이 사죄드린다 이제 끝인지 시작인지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 멈춤과 시작이 둘이 아님을 알 것도 같다"고 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07522 "착한 사람들 발등 적신 죄 더 크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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