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LawyerJSH (토론 | 기여)
23번째 줄: 23번째 줄: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고 위법성이 있는 행위여도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없으면 해당행위를 하여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고 위법성이 있는 행위여도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없으면 해당행위를 하여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형사미성년자]] 등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지능]] 등이 안되어 정신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등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지능]] 등이 안되어 정신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막글|범죄}}
{{토막글|범죄}}

2021년 6월 30일 (수) 11:00 판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구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다. 따라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범죄가 성립한다.

역사

1581년 중세 이탈리아의 파리나치우스는 규문절차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corpus delicti"라고 불렀고, 이를 독일 법학자 클라인이 "Tatbestand"라고 번역했다. 이후 독일 법학자 벨링이 기존의 행위, 위법성, 책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재구성하였다. 영미법에서는 여전히 "corpus delict"라고 쓴다.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기준

  •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여야 한다.

가령 형법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살인을 범죄로서 금지하고 있고 살인한 사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위법성이 있는 행위여야만 한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갖춘 행위라 해도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령 사형집행인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여도 살인죄살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데 이 행위는 정당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여성이 자신을 강간하려던 강간범을 현장에서 강간직전,강간중에 현장에 있던 과도로 찔러서 살해하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데 이 행위는 정당방위에 근거한 것이다.

  • 책임성이 있는 행위여야만 한다.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고 위법성이 있는 행위여도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없으면 해당행위를 하여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등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지능 등이 안되어 정신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