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폐지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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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강제노동폐지협약 미비준 사유 ==
== 대한민국의 강제노동폐지협약 미비준 사유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이 협약은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처벌로서의 강제노역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준 제외 사유로 삼았다.<ref>{{뉴스 인용|저자1=김민재 |제목=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왜 조항 하나는 제외했나 |url=https://www.nocutnews.co.kr/news/5155103 |날짜=2019-05-22 |확인날짜=2021-04-21 |뉴스=뉴시스}}</ref>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한 청년 남성들을 병역의무라는 명목 하에 사회복지,행정(사회복무요원), 산업생산시설(산업기능요원) 등에서 강제로 노동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하는 현행 보충역 제도가 강제노동폐지협약에 전면 위배된다.

또한, 현역병들에게 군사적 업무가 아닌, 민간에 투입하여 노동하게하거나 훈련이 아닌 노동을 하게하는 현행 징병제도 이 협약에 위배된다.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2021년 4월 21일 (수) 02:58 판

강제노동 폐지 협약의 비준국 현황

강제노동 폐지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은 국제 노동 기구의 제105호 협약으로, 국제 노동 기구의 8대 핵심 협약 중 하나이다. 1957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 1959년 1월 17일 발효되었다. 2020년 11월 현재 176개국이 비준하였다.[1]

이 협약은 1930년에 체결된 강제노동 협약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강제노동폐지협약 미비준 사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이 협약은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처벌로서의 강제노역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준 제외 사유로 삼았다.[2]

주요 내용

다음 형태의 노동이 강제노동으로 금지된다:

  • 정치적 강압, 교화 및 정치적 견해나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체제에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견해를 갖거나 표명하는 것에 대한 처벌로서의 노역
  • 경제 개발의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것
  • 노동교화의 수단
  • 파업에 참여한 것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서의 노역
  • 인종, 사회적, 국적이나 종교적 차별의 수단으로서의 노역

각주

  1. “Ratifications of C105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년 11월 20일에 확인함. 
  2. 김민재 (2019년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왜 조항 하나는 제외했나”. 《뉴시스》. 2021년 4월 2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