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옥관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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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독자연구가 인용을 혼동하는 이가 있어 토론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위키백과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 '기존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가정하여 부여'는 금지됩니다.[[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그리고 "1차 자료의 해석에는 2차 자료를 사용합니다."[[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1차 자료의 해석에 2차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순 인용이 아닌 무조건 독자연구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위원회의 조사와 친일인명사전의 조사결과에 특정 이용자가 개인의 1차 자료 해석을 인용이라 혼동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독자연구가 인용을 혼동하는 이가 있어 토론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위키백과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 '기존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가정하여 부여'는 금지됩니다.[[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그리고 "1차 자료의 해석에는 2차 자료를 사용합니다."[[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1차 자료의 해석에 2차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순 인용이 아닌 무조건 독자연구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위원회의 조사와 친일인명사전의 조사결과에 특정 이용자가 개인의 1차 자료 해석을 인용이라 혼동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목) 21:51 판

의견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독자연구가 인용을 혼동하는 이가 있어 토론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위키백과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 '기존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가정하여 부여'는 금지됩니다.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그리고 "1차 자료의 해석에는 2차 자료를 사용합니다."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1차 자료의 해석에 2차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순 인용이 아닌 무조건 독자연구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위원회의 조사와 친일인명사전의 조사결과에 특정 이용자가 개인의 1차 자료 해석을 인용이라 혼동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독자연구를 문제삼는 걸 타학자 언급으로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언론인 손세일이 친일밀정설을 제기했으니 본인의 서술이 독자연구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손세일의 인용만 해야 독자연구가 아닙니다. 손세일 글을 인용하지 않고, 본인의 사료해석은 독자연구이므로 규칙 위반입니다. 1차 자료 해석엔 무조건 2차 자료만 사용해야하며 2차자료 없는 1차 사료 해석은 무조건 독자연구이므로 금지됩니다. 이전 이용자가 '나머질 지우는 것이 오히려 독자연구'라 주장하는 내역도 있으나, 이전에 지워진 내역들은 모두 1차 자료에 대한 위키백과 특정이용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1차 자료 해석에 있어서 "1차 자료의 해석에는 2차 자료를 사용합니다."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2차 자료 없는 해석은 독자연구이므로 금지입니다.'인용'이 아닌 1차 자료해석은 무조건 독자연구입니다.

개인이용자의 사료해석과 "조사결과"자체가 사실전달이 아닌 독자연구란 증거입니다. 독자연구가 아니라면 '인용'만 나와야지 개인이용자의 "조사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학계검색에선 오직 '밀정논란'만 존재하며 '밀정이 아닌' 친일논란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밀정이 아닌 "친일숙청"이란 학설호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퀄리즘"처럼 개인이용자의 독자연구용어입니다.

정부위원회의 조사와 친일인명사전의 조사결과 '인용'은 독자연구가 아닙니다. 위키백과 규칙상 이것은 허용. '인용'이 아닌 개인이용자의 "조사결과"는 금지./당연히 손세일의 주장도 인용만 해야 독자연구가 아닙니다. 개인이용자의 사료해석을 서술하는 건 독자연구입니다.

해석이 분분하면 오직 분분한 학자들의 견해만을 인용해야 독자연구가 아닙니다. 위키백과 이용자의 해석은 무조건 독자연구입니다. 위키백과 이용자의 해석으로 사실판단하는 서술은 무조건 독자연구입니다.

위키백과 이용자의 사료해석은 독자연구이므로 병립시킬 수 없습니다. 사료해석한 타인의 견해만을 병립시킬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이용자의 1차 사료 해석은 인용이 아니고 독자연구입니다.

공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무조건 독자연구다.[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도 무조건 인용만 해야하며 위키백과 이용자의 독자적인 분류는 인용이 아닙니다.

옥관빈을 밀정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이미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옥관빈 친일밀정설을 병립시켜야 독자연구 아니다'는 논파됐습니다. 이미 '친일밀정설' 주장 학자들이 인용된 상태에서 '다른 의견도 게재해야한다'는 이유는 제시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옥관빈 친일밀정설을 주장하는 손세일, 이호룡 학자의 주장이 인용됐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금지되는 이용자의 1차자료 해석이 아닌 오직 2차 자료에 대한 학자의 해석만 인용했습니다.

'인용'이 아닌 개인이용자의 "조사결과"를 병립할 수 있는'독자연구가 아닌 것'이라 주장하고 싶으면 위키백과가 아닌 학회에 투고하면 됩니다. 위키백과는 위키백과 이용자의 1차 자료 해석에 의한 독자연구를 병립시키는 곳이 아니며 위키백과에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11.168.39.226 (토론) 2020년 10월 19일 (월) 16:19 (KST)[답변]

위키백과 규정에 의하면 "적절한 비중으로 작성하고 부적절한 비중으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폭넓게 인정되는 견해나 다수가 지지하는 견해를 극히 적은 사람이 지지하는 의견이나 소수 의견과 동등한 비중으로 많이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지지를 받는 소수의견은 문서 맨 끝의 "참조 문서"와 같은 링크를 빼놓고는 서술해서는 안됩니다. ", "위키백과에서는 마치 소수의 견해가 다수파의 견해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분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위키백과에서는 마치 소수의 견해가 다수파의 견해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분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위키백과:중립적 시각 위키백과 규정에 의하면 다수설과 소수설 구분은 오류가 아님에도 계속 본인의 사료해석을 서술하거나 동급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211.168.39.226 (토론) 2020년 10월 20일 (화) 08:00 (KST)[답변]
Jhysoccer(본인)는 최대한 사론(私論)없이 2,3차 자료를 기계적으로 나열해서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자는 입장인데, 211.168.39.226 님은 자신의 주장과 독자연구를 관철하기 위해 자료를 편취하고 있으며 출처없는 내용도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Jhysoccer 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판: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8%A5%EA%B4%80%EB%B9%88&oldid=27881334
211.168.39.226 님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판: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8%A5%EA%B4%80%EB%B9%88&oldid=27877668
위키백과 사용자분과 관리자분들께서 상기 두 판을 비교하여 적절한 방향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Jhysoccer (토론) 2020년 10월 22일 (목) 11:44 (KST)[답변]
Jhysoccer는 위키백과에서 금지된 독자적 용어 사용. 1)법률 외에서 "증거불충분"이란 용어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선 오직 '법률'에 한정한 용어로 정의.[1] 그에 비해 "무혐의"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법률 외의 용어.[2] 즉 법률 외에서는 "무혐의"(출처:국어사전)와 "증거"(출처:국어사전)란 개념은 존재해도 "증거불충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증거란 용어를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란 자의적 서술을 시도하셨는데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출처:국어사전)[3]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50여명의 회의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사실인정의 불충분'인가 무고인가 상관없이) 친일파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겁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를 인용하면 옥관빈은 "결정적"이 아니라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해야 옳습니다. '사실증명'이 아니라 '사실인정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증거는 오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4] 위키백과에는 법률이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3)거기다 법률 외에선 "증거불충분"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증거는 있지만 불충분이라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용어개념이 없습니다. 4)결국 법률 외에서는 '증거는 있지만 증거불충분이고 결정적 증거는 없다'같은 용어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증거없는 무혐의'라고 해야 옳습니다. 여기에 이의있으면 위키백과가 아니라 국어사전 편찬위에게 가서 항의하시고 국어사전을 수정시키면 해결하실 수 있으실겁니다.국어사전에서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 "정황상 친일파이지만 증거불충분이라 무혐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독자용어입니다.
118.216.129.147 (토론) 2020년 10월 23일 (금) 22:11 (KST)[답변]
Jhysoccer가 편집요약에서 반복적인 독자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일이라는 용어에 대해, 공개 발표된 자료(김다혜씨 논문)를 근거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친일'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새로이 규정함)은 독자연구임(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국어사전을 보면 김다혜 논문의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1.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
2.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ㆍ약탈 정책을 지지ㆍ옹호하여 추종한 무리.[5]
국어사전에 의하면 친일파의 1번적 의미는 순수하게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이며 친일반역자나 부역자는 2번의 의미입니다. 지금 Jhysoccer는 반복적으로 독자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Jhysoccer는 위키백과가 아니라 국어사전 편찬위에게 가서 항의하시고 국어사전을 수정시키면 해결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어처피 Jhysoccer가 무슨 독자용어를 사용해도 제가 국어사전 증거를 가져왔으니 혹시 Jhysoccer가 독자용어 사용시도시 제가 가져온 국어사전 출처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18.216.129.147 (토론) 2020년 10월 23일 (금) 22:29 (KST)[답변]
토론에 참가하지 않네요. "해당 문서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호 요청하였으며, 분쟁 이전판으로 되돌렸습니다. 추가적인 분쟁 야기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토론:옥관빈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논의를 거쳐야하는데 논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211.168.39.226 (토론) 2020년 10월 26일 (월) 18:43 (KST)[답변]
  1. "법률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지 아니함."https://ko.dict.naver.com/#/entry/koko/0f8b56629df44c009c39eeb4ecbadf4e 검색결과:2020년 10월 23일
  2. "혐의가 없음."https://ko.dict.naver.com/#/entry/koko/20b156b34d304312b0ccbbdaeaae8bd6 검색결과:2020년 10월 23일
  3. "1.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3449b71482c41d885e831275e9a9ee7 검색결과:2020년 10월 23일
  4. "2.법률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다."https://ko.dict.naver.com/#/entry/koko/93449b71482c41d885e831275e9a9ee7 검색결과:2020년 10월 23일
  5.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11660d7538e4788896f91e2f59e0c30 검색결과:2020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