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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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販賣)는 [[상품]] 따위를 팔아서 상품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를 사업화한 것을 판매업, 판매를 주도하는 업자를 판매자, 판매업자, 판매업체라고 한다.
'''판매'''(販賣)는 [[상품]] 따위를 팔아서 상품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를 사업화한 것을 판매업, 판매를 주도하는 업자를 판매자, 판매업자, 판매업체라고 한다.

== 판매정책 ==
판매정책(sales policy)은 협의의 마케팅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만, 판매정책이나 계획은 실무적인 분야가 따로 없으므로 기업의 전체적인 마케팅 정책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판매정책의 분류에는 ① 대상별로 도매상·소매상·실수요자·소비자 등의 유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② 상품별로 기존상품·신상품(新商品) 등의 판매정책, 또는 상품종류별 판매정책, ③ 판매 시기별·계절별 요인에 의한 판매정책, ④ 판매지역별 정책, ⑤ 이상 제요인의 종합적 정책 등의 종류가 있다.

판매정책의 내용은 ① 판매가격정책(저가격정책·경쟁가격정책·할인가격정책·특매가격정책 등), ② 신용제공정책(대금결제연장), ③ 지역한정정책, ④ 거래선 한정정책, ⑤ 신판로(新販路)개척정책, ⑥ 중점산품 판매정책, ⑦ 소비자 판매촉진정책 등의 많은 정책이 있다.

== 판매계획 ==
판매계획(sales planning)이란 기업경영 계획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서, 장기판매계획은 장기경영 계획의 근간이 되고 단기판매 계획은 영업기간에 있어서 이익계획 달성을 위한 실시계획이다. 판매계획 수립방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① 판매부문 스태프가 입안하여 최종적으로 세일즈 매니저의 검토를 거쳐 사장이 결재하는 방법, ② 판매 말단기관의 세일즈맨이 실무경험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세일즈 매니저가 검토 종합하여 결정하는 방법, ③ 상기 2가지 방법을 종합한 방법으로서 양자의 계획을 조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최고 경영층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재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판매계획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① 목적을 명기하여 기간에 있어서의 영업방침에 수반하는 판매경비·판매촉진비 등의 명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② 상품별·월별·지역별·판매원별·거래선별로 수량·금액·수익이 계획에 명세화되어야 한다. ③ 계획 입안에 사용된 각종 자료 분석법·활용수법을 분명히 하여 차기계획과 장기계획에 연관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 판매방법 ==
상품의 소유권 이동은 보통 매매에 의해 행해지는데, 판매방법은 판매형태와 판매대금의 결제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판매형태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취해지는데, 이에는 ① 판매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점두판매(店頭販賣:store selling), ② 방문하여 판매하는 방문판매(訪問販賣:house to house selling), ③ 길가 노점에서 판매하는 옥외판매(屋外販賣) 등이 있다. 대금결제방법(代金決濟方法)에 의한 판매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현금판매(現金販賣):상품과 현금을 교환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험부담이 없고, 자금회전이 빠르다. ② 신용판매(信用販賣):상대의 신용에 의해 금융지원 서비스책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방법으로서 위험부담과 금리부담이 판매가격에 포함된다. ③ 할부판매(割賦販賣):상품인도시 일부 대금을 받고 잔액은 일정기간에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방식으로, 역시 위험부담과 금리부담이 포함된다. ④ 티켓판매(ticket販賣):단체·업자가 특별계약을 맺고 일정금액의 티켓을 받아 자유로이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급료에서 지불하는 방법이다. ⑤ 선금판매(先金販賣):금융원조의 수단으로 상품대금을 선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 판매업체의 종류 ==
== 판매업체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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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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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7일 (일) 02:53 판

판매(販賣)는 상품 따위를 팔아서 상품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를 사업화한 것을 판매업, 판매를 주도하는 업자를 판매자, 판매업자, 판매업체라고 한다.

판매정책

판매정책(sales policy)은 협의의 마케팅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만, 판매정책이나 계획은 실무적인 분야가 따로 없으므로 기업의 전체적인 마케팅 정책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판매정책의 분류에는 ① 대상별로 도매상·소매상·실수요자·소비자 등의 유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② 상품별로 기존상품·신상품(新商品) 등의 판매정책, 또는 상품종류별 판매정책, ③ 판매 시기별·계절별 요인에 의한 판매정책, ④ 판매지역별 정책, ⑤ 이상 제요인의 종합적 정책 등의 종류가 있다.

판매정책의 내용은 ① 판매가격정책(저가격정책·경쟁가격정책·할인가격정책·특매가격정책 등), ② 신용제공정책(대금결제연장), ③ 지역한정정책, ④ 거래선 한정정책, ⑤ 신판로(新販路)개척정책, ⑥ 중점산품 판매정책, ⑦ 소비자 판매촉진정책 등의 많은 정책이 있다.

판매계획

판매계획(sales planning)이란 기업경영 계획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서, 장기판매계획은 장기경영 계획의 근간이 되고 단기판매 계획은 영업기간에 있어서 이익계획 달성을 위한 실시계획이다. 판매계획 수립방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① 판매부문 스태프가 입안하여 최종적으로 세일즈 매니저의 검토를 거쳐 사장이 결재하는 방법, ② 판매 말단기관의 세일즈맨이 실무경험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세일즈 매니저가 검토 종합하여 결정하는 방법, ③ 상기 2가지 방법을 종합한 방법으로서 양자의 계획을 조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최고 경영층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재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판매계획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① 목적을 명기하여 기간에 있어서의 영업방침에 수반하는 판매경비·판매촉진비 등의 명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② 상품별·월별·지역별·판매원별·거래선별로 수량·금액·수익이 계획에 명세화되어야 한다. ③ 계획 입안에 사용된 각종 자료 분석법·활용수법을 분명히 하여 차기계획과 장기계획에 연관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판매방법

상품의 소유권 이동은 보통 매매에 의해 행해지는데, 판매방법은 판매형태와 판매대금의 결제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판매형태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취해지는데, 이에는 ① 판매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점두판매(店頭販賣:store selling), ② 방문하여 판매하는 방문판매(訪問販賣:house to house selling), ③ 길가 노점에서 판매하는 옥외판매(屋外販賣) 등이 있다. 대금결제방법(代金決濟方法)에 의한 판매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현금판매(現金販賣):상품과 현금을 교환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험부담이 없고, 자금회전이 빠르다. ② 신용판매(信用販賣):상대의 신용에 의해 금융지원 서비스책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방법으로서 위험부담과 금리부담이 판매가격에 포함된다. ③ 할부판매(割賦販賣):상품인도시 일부 대금을 받고 잔액은 일정기간에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방식으로, 역시 위험부담과 금리부담이 포함된다. ④ 티켓판매(ticket販賣):단체·업자가 특별계약을 맺고 일정금액의 티켓을 받아 자유로이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급료에서 지불하는 방법이다. ⑤ 선금판매(先金販賣):금융원조의 수단으로 상품대금을 선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판매업체의 종류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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