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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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이란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이란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분류:법류용어]]
[[분류:법률용어]]

2008년 12월 21일 (일) 21:37 판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이란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