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새 문서: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이란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이란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이란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
||
[[분류: |
[[분류:법률용어]] |
2008년 12월 21일 (일) 21:37 판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이란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