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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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제3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제3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2020년 3월 17일 (화) 19:31 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暴力行爲-等處罰-關-法律, 약칭: 폭처법) 이 법은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판례

제3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1]
해당하는 물건
  •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cm, 지름 7cm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cm, 굵기 4cm 내지 5cm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2]
  •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3]
  • 당구 큐대[4]
  •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경우[5]
  •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6]
  • 삽날 길이 21cm가량의 야전삽[7]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이상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폭처법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8]
  •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화훼용 가위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9]
  • 알루미늄 야구방망이[10]
해당하지 않는 물건
  •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1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12]
  • 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당구공이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13]
  •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14]

제3조 휴대하여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15]보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한 경우[16]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17], *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18] 등은 휴대로 보았으나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휴대하는 것에 한하고, 그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19]장칼 2개를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한 경우[20]나 청산염 2g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경우[21]는 휴대가 아니라고 보았다.

기타

  •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 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정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22]
  •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등)의 범칙행위와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23]

각주

  1. 97도597
  2. 99도4146
  3. 91도2527
  4. 96도3346
  5. 97도597
  6. 2001도271
  7. 2001도5268
  8. 20002도5783
  9. 2007도914
  10. 2005도547
  11. 81도1046
  12. 89도1570
  13. 2007도9624
  14. 2007도3520
  15. 97도597
  16. 97도597
  17. 2001도271
  18. 81도2074
  19. 90도401
  20. 90도2170
  21. 85도1851
  22. 94도1991
  23. 2009도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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