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124번째 줄: 124번째 줄:
<!-- 우리공화당 -->
<!-- 우리공화당 -->
| 이미지8 = 조원진대표.png
| 이미지8 = 조원진대표.png
| 리더8 = [[조원진]] · [[홍문종 (정치인)|홍문종]]<br /><small>공동대표</small>
| 리더8 = [[조원진]]<br>[[홍문종 (정치인)|홍문종]]<br /><small>공동대표</small>
| 정당8 = [[우리공화당]]
| 정당8 = [[우리공화당]]
| 색8 = 우리공화당
| 색8 = 우리공화당

2020년 1월 31일 (금) 17:25 판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2016년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목록
2024년 →

선출의석: 300석
과반의석: 151석
여론조사
 
지도자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
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자 취임 2018년 8월 25일 2019년 2월 27일 2018년 9월 3일
지도자 선거구 세종
이전 선거 결과 123석 122석 38석
(국민의당)
현 의석 129석 108석 20석

 
하태경 대표 1.jpg
지도자 하태경
책임대표
최경환
대표
심상정
대표
정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정의당
지도자 취임 2020년 1월 5일 2020년 1월 12일 2019년 7월 13일
지도자 선거구 부산 해운대 갑 광주 북구 을 경기 고양 갑
이전 선거 결과 신생정당 신생정당 6석
현 의석 8석 7석 6석

 
지도자 정동영
대표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
이상규
상임대표
정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지도자 취임 2018년 7월 11일 2017년 8월 30일 2017년 8월 30일
지도자 선거구 전북 전주 병 대구 달서 병
경기 의정부 을
이전 선거 결과 신생정당 신생정당 0석
(민중연합당)
현 의석 4석 2석 1석

2024년 4월 24일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석

현직 의장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전역 – 2020-4-15
현지 시각
(새로 고침)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총선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2020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를 예정이다.

배경

선거 제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1][2][3] 2020년 기준으로 만 18세에 속하는 2002년 출생자들은 1월 1일 ~ 4월 16일생까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가능하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2020년 기준으로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선거구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300석으로 의석수는 확정되었다.[4][5] 그러나 2024년 4월 24일 현재, 선거구는 획정되지 못한 상태이다.[5]

일정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0년 4월 2일 0시부터 4월 14일 24시까지이다.[6]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다.

참여 정당

원내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미래를향한전진4.0

원외정당: 가자코리아, 경제애국당, 공화당, 국가혁명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우리미래, 인권정당, 자유의새벽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선거 과정

여론 조사

같이 보기

각주

  1. “선거관리위원회”. 
  2. 일반적인 나이 계산과 달리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산입하여 선거일 익일생도 포함된다.
  3.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4. 이보배 (2019년 12월 30일). “선거구획정위, 국회 행안위에 '시·도별 의원정수 확정' 요청”. 《연합뉴스》 (서울). 2019년 1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월 7일에 확인함. 
  5. 김성은 (2020년 1월 5일). “[총선 D-100]또 하나의 전쟁…현역 생사여탈권 쥔 '선거구 획정'. 《뉴스1》 (서울). 2020년 1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월 7일에 확인함. 
  6. “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 공식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