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 (소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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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은 [[동서문화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소설)|도쿠가와 이에야스]], [[료마가 간다]]등의 책을 [[해적판]]으로 묶어 만든 소설집이다.
'''대망'''은 [[동서문화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소설)|도쿠가와 이에야스]], [[료마가 간다]] 등의 책을 [[해적판]]으로 묶어 만든 소설집인데 이 소설집에 속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소설)|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 때문에 동서문화사 고정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ref>{{뉴스 인용
| 제목 = 日소설 '대망' 무단번역 출판사 대표, 1심 집행유예..법인은 벌금형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65734
| 출판사 = 파이낸셜뉴스
| 저자 =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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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9-01-23
| 확인날짜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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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단번역 출판사 패소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140060
| 출판사 = 한국경제
| 저자 = 신연수
| 쪽 =
| 날짜 = 2019-05-12
| 확인날짜 = 2019-12-03
}}</ref> 패소했다.


[[분류:책]]
[[분류:책]]

2019년 12월 3일 (화) 21:28 판

대망동서문화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료마가 간다 등의 책을 해적판으로 묶어 만든 소설집인데 이 소설집에 속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 때문에 동서문화사 고정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1] 동서문화사는 몇달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 때문에 이 작품의 정식 계약사인 솔출판사로부터 기소되어 민사소송에서[2] 패소했다.

  1. 이진석 (2019년 1월 23일). “日소설 '대망' 무단번역 출판사 대표, 1심 집행유예..법인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19년 12월 3일에 확인함. 
  2. 신연수 (2019년 5월 12일).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단번역 출판사 패소”. 한국경제. 2019년 12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