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 (소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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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은 [[동서문화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소설)|도쿠가와 이에야스]], [[료마가 간다]]등의 책을 [[해적판]]으로 묶어 만든 |
'''대망'''은 [[동서문화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소설)|도쿠가와 이에야스]], [[료마가 간다]] 등의 책을 [[해적판]]으로 묶어 만든 소설집인데 이 소설집에 속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소설)|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 때문에 동서문화사 고정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ref>{{뉴스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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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日소설 '대망' 무단번역 출판사 대표, 1심 집행유예..법인은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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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날짜 = 201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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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단번역 출판사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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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14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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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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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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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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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9-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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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날짜 = 201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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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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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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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일 (화) 21:28 판
대망은 동서문화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료마가 간다 등의 책을 해적판으로 묶어 만든 소설집인데 이 소설집에 속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 때문에 동서문화사 고정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1] 동서문화사는 몇달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 때문에 이 작품의 정식 계약사인 솔출판사로부터 기소되어 민사소송에서[2] 패소했다.
- ↑ 이진석 (2019년 1월 23일). “日소설 '대망' 무단번역 출판사 대표, 1심 집행유예..법인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19년 12월 3일에 확인함.
- ↑ 신연수 (2019년 5월 12일).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단번역 출판사 패소”. 한국경제. 2019년 12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