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티첼 (토론 | 기여)
잔글 봇: 토막글 정리: 백:봇편집의 요청
WonRyong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5번째 줄: 5번째 줄:
== 법학적 책임 ==
== 법학적 책임 ==
법률적 책임으로서는, 넓은 뜻으로는 법률상의 불이익(不利益) 또는 제재가 지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좁은 뜻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뉜다.
법률적 책임으로서는, 넓은 뜻으로는 법률상의 불이익(不利益) 또는 제재가 지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좁은 뜻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뉜다.
===형법상의 책임===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하며, 특히 형벌에는 '책임없으면 형벌없다'는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하여 실현된 행위로서 책임은 의사주의이며, 의사형성의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합법(合法)을 결의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 비난이 가하여지게 된다. 형법에 있어서 행위자의 책임문제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이다. 즉, 책임 없는 불법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없는 형사책임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그 기초로서 불법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토막글|법}}

{{토막글|사회}}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조건부 고의라고도 하며,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필적 고의는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乙의 목을 졸라 乙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계속 목을 졸라 乙을 살해한 경우, 甲의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률의 착오====
法律-錯誤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이며,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는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된 것을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해하였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반대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한 때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
事實-錯誤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자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버린 것과 같은 경우로 사실 인식면에서의 착오, 즉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행위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책임능력·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사실의 착오와 관련해 형법은 가벼운 죄를 범하려고 했는데 무거운 죄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되도록 가벼운 범죄의 벌칙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형법 제15조 제2항).

====과실====
過失 행위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고의와 같이 책임성립의 요건이 된다. 과실은 인식없이 행한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으로서 상호간에 인명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과오없이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과실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다.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형법은 실화(제170조)·과실일수(제181조)·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의 과실범을 벌하고 있다. 인식없는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이란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것을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의 구별은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를 명백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다.

====업무상과실====
業務上過失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분류:법률용어]]
[[분류:법률용어]]

2008년 11월 10일 (월) 11:31 판

책임(責任)은 사회학적 또는 법학적 용어이다.


법학적 책임

법률적 책임으로서는, 넓은 뜻으로는 법률상의 불이익(不利益) 또는 제재가 지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좁은 뜻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뉜다.

형법상의 책임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하며, 특히 형벌에는 '책임없으면 형벌없다'는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하여 실현된 행위로서 책임은 의사주의이며, 의사형성의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합법(合法)을 결의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 비난이 가하여지게 된다. 형법에 있어서 행위자의 책임문제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이다. 즉, 책임 없는 불법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없는 형사책임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그 기초로서 불법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조건부 고의라고도 하며,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필적 고의는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乙의 목을 졸라 乙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계속 목을 졸라 乙을 살해한 경우, 甲의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률의 착오

法律-錯誤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이며,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는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된 것을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해하였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반대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한 때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

事實-錯誤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자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버린 것과 같은 경우로 사실 인식면에서의 착오, 즉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행위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책임능력·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사실의 착오와 관련해 형법은 가벼운 죄를 범하려고 했는데 무거운 죄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되도록 가벼운 범죄의 벌칙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형법 제15조 제2항).

과실

過失 행위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고의와 같이 책임성립의 요건이 된다. 과실은 인식없이 행한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으로서 상호간에 인명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과오없이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과실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다.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형법은 실화(제170조)·과실일수(제181조)·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의 과실범을 벌하고 있다. 인식없는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이란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것을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의 구별은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를 명백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다.

업무상과실

業務上過失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