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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0일 (수) 03:35 판

대한민국 국회
大韓民國國會
유형
의회 체제단원제
역사
개회1948년 5월 31일
조직
의장문희상(무소속)
부의장이주영(자유한국당)
부의장주승용(바른미래당)
구성
정원300석
의원임기4년
정당 구성
  •      공석 (3)
위원회
선거
선거제보통선거 · 평등선거 · 직접 선거 · 비밀 선거
선거제소선거구제 (253석)
비례대표제 (47석)
이전 선거2016년 4월 13일
의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 영어: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본래는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부활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구성되었다.

매년 9월 1일 정기 국회가 열리고 정기회·임시회의 10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정치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1]

국회의장·부의장

  • 임기: 2년
  •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 국회의장이 되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하며, 무소속이 된다
  • 국회부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2인)

국회의원

  • 참정권
  • 임기 - 4년
  • 정족수 - 국회의원의 정원은 300석이다. 253석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원을, 나머지 47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국회의 역사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등록문화재 제11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0번지 1호, 1935년 완성된 다목적 공공건물.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그 후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거쳐 현재는 서울특별시의회로 사용중.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참의원을 두고 있었다.

상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직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전문위원을 대표한다.

국회의 운영

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1년 중 최고 150일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2조). 현행 제도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매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제16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임시국회가 5차례나 있었다. 즉 5달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2][3]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4]

현행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정기회
매년 9월 1일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는 100일 이내
  •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 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막. 회기는 30일 이내.

국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개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 법률안의 심의·의결
국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동조 제2항).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서명·공포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제2항, 제4항). 그렇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는 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헌법개정의 권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제130조 제2항).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중요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5]

재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예산심의확정권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제54조 제2항).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제57조).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

기채동의권

정부는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국채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1회계년도를 지나는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결산심사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6]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7]

교섭단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事前)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1963년 6대 국회에서 13석의 민주당과 9석의 자유민주당과 2석의 국민의당이 연합하여 삼민회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도합 24석)를 구성했으며, 2008년에는 18석의 자유선진당과 3석의 창조한국당이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구성하였으나, 곧 해산되었다. 이후 2018년 국민의당에서 갈라져나온 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여 제4교섭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23일, 정의당노회찬 의원의 자살로 공석이 되었다. 정의당은 5석으로 감소되었고 민주평화당이 14석임에 따라 20석에 달하지 못하여 교섭단체는 해산되었다.

16대 국회에서는 공동 여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20석에서 3석이 부족한 17석밖에 얻지 못하자 그 기준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왔다가 통과되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민련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교섭단체의 요건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아직도 논의 중이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국회의 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회기 계속의 원칙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의안 제출로 인한 번잡성 예방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 예방

정당별 의석 수

1 6 4 128 18 28 110 2
민중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정당별 구성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편집)
구분 정당 2016년 총선 결과 2020년 임기 종료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110석 13석 123석 115석 13석 128석
미래통합당 새누리당의 후신 95석 17석 112석
민생당 국민의당의 후신 12석 8석 20석
새누리당 105석 17석 122석 미래통합당으로 승계
국민의당 25석 13석 38석 민생당으로 승계
비교섭단체
정의당 2석 4석 6석 2석 4석 6석
우리공화당 신생 정당 2석 0석 2석
민중당 민중연합당의 후신 1석 0석 1석
국민의당 신생 정당 1석 0석 1석
친박신당 신생 정당 1석 0석 1석
열린민주당 신생 정당 1석 0석 1석
무소속 11석 - 11석 18석 0석 18석
재적 253석 47석 300석 248석 42석 290석

국회 휘장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과거 휘장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과거 휘장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과거 국회기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과거 국회기  
2014년부터 사용한 현재의 국회 휘장
2014년부터 사용한 현재의 국회 휘장  
2014년부터 사용한 현재의 국회기
2014년부터 사용한 현재의 국회기  

1948년 이후 국회는 무궁화를 상징화한 꽃무늬 안에 한자 國(국)을 형상화해 삽입한 것을 휘장으로 사용해왔으나 한글이 아닌 한자를 국가 중요 기관의 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동그란 테두리가 글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國(국)이 아닌 或(혹)자처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양원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참의원은 휘장으로 한자 대신 한글 "국"을 삽입한 것을 채택한 바가 있었지만 5·16 쿠데타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4년 한자를 삭제하고 한글 "국회"를 삽입하는 새 휘장을 채택하는 안이 가결되었고, 현재 새로운 휘장을 사용하고 있다.[8][9]

국회 입법정보서비스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국회를 목표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정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 국회 서비스

국민에게 국회의 현황과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며, 입법과정에 국민의 편리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의 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국회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내 손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국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국회

국회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국회 직원의 편리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 입안지원시스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e-의안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비판

과거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파행에 따른 몸싸움이 꼽혔다. 주요 법안들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러한 대립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원내 다수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수 정당과 충돌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몸싸움은 1년에 수차례 벌어지기도 했으며, 각종 장비들이 동원되기도 했다.[10] 이러한 물리적 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여야간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몸싸움은 사라졌다. 허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과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안건에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국회에서는 다시 몸싸움이 일어났다.

함께 읽기

각주

  1. 정기 국회
  2. [17대국회 4大 쟁점법안 Archived 2004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3>국회개혁 입법] Archived 2004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 동아일보 2004-04-29
  3. 법안 5분에 1건 `뚝딱`...졸속 처리 Archived 2004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 문화일보 2005-03-02
  4.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6, p.897
  5.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년 2월 20일 161-162쪽
  6.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년 2월 20일 162-163쪽
  7.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년 2월 20일 164쪽
  8. 국회의원 배지 '國→국회'로 바뀐다
  9. '國→국회'로…의원 배지 한글화,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10. 대물' 속 '막장 국회', 현실 국회와 싱크로율 100%? 이데일리 2010년 12월 10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