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생물학):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편집 요약 없음
6번째 줄: 6번째 줄:


== 역사 ==
== 역사 ==
18세기에 스웨덴의 린네는 몇 가지의 공통되는 특징을 가지며 다른 개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개체의 집단을 종이라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종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개체를 골라 기준 표본으로 삼고, 이것과 생김새가 닮은 개체들을 같 종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개념을 형태종이라고 한다. 이것은 종을 단순히 형태적 특징만으로 정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0-10-8}}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Carl von Linné)에 따르면, [[식물]]을 분류할 때의 기본단위인 '종'은 대체로 같은 유전형질을 나타내는 개체군의 포괄집단이다. 종은 [[학명]] 속명(屬名, generic name), 종소명(種小名, species epithet) 및 명명자(命名者)의 이름을 함께 쓰도록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밭두렁이나 인가 또는 유휴지에 발생하는 닭의장풀의 학명은 Commelina communis L.이다. 여기서 속명은 Commelina이고, 종소명은 communis이며, 명명자는 Linne (Linne의 경우는 이명법의 제창자로 단지 L. 표기하여도 무방)이다. 국제적으로 속명과 종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없을 때에는 밑줄을 그음), 속명은 대문자로 종소명은 소문자로 표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멘델의 유전 법칙들이 밝혀짐에 따라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던 형태적인 특성에는 변이가 생길 수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생김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태만으로는 종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암수의 생김새가 다른 경우도 있으며, 변태를 하는 동물에서는 유생과 성체의 모양이 두드러지게 다른 것들도 많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종이란 서로 생식을 통하여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군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생물학적 종'이라고 한다.

== 학명 ==
{{본문|학명}}
이명법은 린네가 창안한 것으로 생물의 속명과 종명을 나란히 쓰고, 그 다음에 그 학명을 처음 지은 사람의 이름(성)을 붙이는 방법이다(명명자의 이름은 생략하기도 하며, 머리글자 하나만 쓰기도 한다). 인쇄물의 경우, 속명과 종명은 이탤릭체로 쓰며 명명자의 이름은 정체로 쓴다. 예를 들어, 벼의 학명은 Oryza sativa Linnie인데, 이 때 Oryza 는 속명으로 대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명사이며, sativa 는 종명이고 소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형용사이다. 그리고 Linne는 벼에 처음으로 학명을 붙인 명명자의 이름이다. 그러나 학명을 짓는 데는 대단히 까다로운 제약들이 있어서, 요즈음에는 식물과 동물 및 미생물의 명명 규약이 각각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분류군이 나타날 때는 이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명명·발표하여야 비로소 인정받게 되어 있다. 이 규약에 의하면, 식물의 이명법은 린네가 1753년에 출판한 <식물의 종>이라는 책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학명에 이명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스토이델(1821)이지만, 린네는 <식물의 종>의 제10판(1753)에서 이미 학명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3종의 칸나 학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Canna foliis ovatis utrinque acuminatis nervosis

(잎을) (달걀 모양의) (양쪽 모두) (뾰족하다) (맥이 많다)

(2) Canna foliis lanceolatis petiolaris nervosis

(바늘 모양의) (자루가 있는)

(3) Canna foliis lanceolatis petiolaris enervosis

(맥이 없다)

이 때, Canna는 '칸나'라고 하는 속명이며, (1)은 달걀 모양으로 양끝이 뾰족하고 맥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칸나, (2)는 바늘 모양으로 잎자루가 있고 맥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칸나, (3)은 피침형으로 잎자루가 있고 맥이 보이지 않는 칸나라는 뜻이다.

한편, 린네는 각 학명의 끝 오른쪽 윗부분에 (1)에는 indica(인도산의), (2)에는 angustifolia(가는 잎의), (3)에는 glauca(청백색 자루가 있는)라는 약명을 붙였는데, 이 약명을 종소명으로 붙이는 것이 1868년 파리의 국제 식물학 회의에서 인정되어, Canna라는 속명과 이 종소명으로 학명을 삼게 되었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19년 8월 22일 (목) 19:18 판

다양한 생물계 수준.생명역계문강목과속종
다양한 생물계 수준.

생물 분류의 계급의 주요 8개 순위. 사소한 중간 순위는 표시하지 않음. 밑으로 갈수록 더 좁은 범위의 계급.

(種, species)은 생물 분류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이며 의 아래이다. 생물을 분류하는 여러 단계를 생물 분류 체계라고 하며 이 체계에서 가장작은 분류 단계를 종 이라고 한다

역사

18세기에 스웨덴의 린네는 몇 가지의 공통되는 특징을 가지며 다른 개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개체의 집단을 종이라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종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개체를 골라 기준 표본으로 삼고, 이것과 생김새가 닮은 개체들을 같 종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개념을 형태종이라고 한다. 이것은 종을 단순히 형태적 특징만으로 정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멘델의 유전 법칙들이 밝혀짐에 따라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던 형태적인 특성에는 변이가 생길 수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생김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태만으로는 종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암수의 생김새가 다른 경우도 있으며, 변태를 하는 동물에서는 유생과 성체의 모양이 두드러지게 다른 것들도 많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종이란 서로 생식을 통하여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군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생물학적 종'이라고 한다.

학명

이명법은 린네가 창안한 것으로 생물의 속명과 종명을 나란히 쓰고, 그 다음에 그 학명을 처음 지은 사람의 이름(성)을 붙이는 방법이다(명명자의 이름은 생략하기도 하며, 머리글자 하나만 쓰기도 한다). 인쇄물의 경우, 속명과 종명은 이탤릭체로 쓰며 명명자의 이름은 정체로 쓴다. 예를 들어, 벼의 학명은 Oryza sativa Linnie인데, 이 때 Oryza 는 속명으로 대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명사이며, sativa 는 종명이고 소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형용사이다. 그리고 Linne는 벼에 처음으로 학명을 붙인 명명자의 이름이다. 그러나 학명을 짓는 데는 대단히 까다로운 제약들이 있어서, 요즈음에는 식물과 동물 및 미생물의 명명 규약이 각각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분류군이 나타날 때는 이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명명·발표하여야 비로소 인정받게 되어 있다. 이 규약에 의하면, 식물의 이명법은 린네가 1753년에 출판한 <식물의 종>이라는 책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학명에 이명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스토이델(1821)이지만, 린네는 <식물의 종>의 제10판(1753)에서 이미 학명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3종의 칸나 학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Canna foliis ovatis utrinque acuminatis nervosis

(잎을) (달걀 모양의) (양쪽 모두) (뾰족하다) (맥이 많다)

(2) Canna foliis lanceolatis petiolaris nervosis

(바늘 모양의) (자루가 있는)

(3) Canna foliis lanceolatis petiolaris enervosis

(맥이 없다)

이 때, Canna는 '칸나'라고 하는 속명이며, (1)은 달걀 모양으로 양끝이 뾰족하고 맥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칸나, (2)는 바늘 모양으로 잎자루가 있고 맥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칸나, (3)은 피침형으로 잎자루가 있고 맥이 보이지 않는 칸나라는 뜻이다.

한편, 린네는 각 학명의 끝 오른쪽 윗부분에 (1)에는 indica(인도산의), (2)에는 angustifolia(가는 잎의), (3)에는 glauca(청백색 자루가 있는)라는 약명을 붙였는데, 이 약명을 종소명으로 붙이는 것이 1868년 파리의 국제 식물학 회의에서 인정되어, Canna라는 속명과 이 종소명으로 학명을 삼게 되었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