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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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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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원'''(內醫院)은 [[조선]] 시대에 국왕 이하 왕족과 궁중에서 쓰이는 약을 조제하던 관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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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종|태종]] 때에 원형이 만들어졌으며, [[세종]] 때인 [[1443년]] 정식으로 내의원을 설치하고 관원 16명과 [[의녀]]들을 두었다. [[조선 세조|세조]] 때인 [[1466년]] 정(正), 첨정(僉正) 각 1명, 판관(判官), 주부(注簿) 각 2명, 직장(直長) 3명,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각 2명씩으로 배치하였다. [[경국대전]]에 입법화되었다. 도제조(都提調), 제조, 부제조를 각1명씩 두되 부제조는 승지가 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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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감]]과 마찬가지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은 아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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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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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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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인서]]와 [[혜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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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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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의 행정기관]] |
2008년 10월 28일 (화) 08:14 판
내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