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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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으로 PhD를 취득한 법학박사를 비롯하여 법학교수를 통틀어 법학자라 한다.
법학으로 PhD를 취득한 법학박사를 비롯하여 법학교수를 통틀어 법학자라 한다.


시간강사 또는 전임 형태로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에서 법학도를 교육하거나 법과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법조인 또는 법학대학원생을 교육한다. 법학PhD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학교수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법학자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시간강사 또는 전임 형태로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에서 법학도를 교육하거나 법과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법조인 또는 법학대학원생을 교육한다. 법학PhD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학교수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법학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법학박사를 취득했더라도 대학에서 시간강사나 비전임교수, 전임강사, 전임교수로 강의나 연구하는 경우에만 법학자라 하며, 사기업/공기업/국가기관/국책 연구소 등 대학 외 연구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법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로 법학연구원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법학박사를 취득했더라도 대학에서 시간강사나 비전임교수, 전임강사, 전임교수로 강의나 연구하는 경우에만 법학자라 하며, 사기업/공기업/국가기관/국책 연구소 등 대학 외 연구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법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로 법학연구원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법학PhD를 취득한 뒤 대학 내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법학자라 칭한다고 보면 된다.


=== 법조인 ===
=== 법조인 ===

2019년 6월 13일 (목) 13:13 판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있는 석상으로서,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
대한민국 서울국회의사당 건물.

법률가(法律家)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업무 종사자에서 넓게는 법률에 대해 연구 · 해석하는 법학자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법률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업무 종사자는 법조(法曹) 또는 법조인(法曹人)으로 부른다.

법률가의 개념

법학자와 법조인을 일컫는다.

법학자

법학으로 PhD를 취득한 법학박사를 비롯하여 법학교수를 통틀어 법학자라 한다.

시간강사 또는 전임 형태로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에서 법학도를 교육하거나 법과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법조인 또는 법학대학원생을 교육한다. 법학PhD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학교수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법학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법학박사를 취득했더라도 대학에서 시간강사나 비전임교수, 전임강사, 전임교수로 강의나 연구하는 경우에만 법학자라 하며, 사기업/공기업/국가기관/국책 연구소 등 대학 외 연구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법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로 법학연구원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법학PhD를 취득한 뒤 대학 내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법학자라 칭한다고 보면 된다.

법조인

판사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있는 상소 법원 건물.

재판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검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절차가 정해진다. 판사는 재판 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검사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측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가 자리하게 된다.

변호사

변호사는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현대에는 형사, 민사 등등 각기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국가 소속의 국선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 로펌을 통한 기업형 변호사,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법률 자문 등의 일을 하는 변호사 등이 있다. 법정에 서지 않는, 그 외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는데, 계약에 따른 공증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인 상담 등 그 종류는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좁다. 변호사의 이와 같은 역할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유사 법조인의 개념

대한민국 사회의 법률 제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중개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 유무다.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도 법학 전문 대학원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대학 학부로서의 법학과만 존재하였고, 더불어 법무부 주관사법시험대법원 (법원행정처)주관의 법무사 시험이 있었다.[1][2][3][4]

둘째는 유사 법조인의 개념이다. 일부 외국의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가 하는 일 외에 모든 법률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변호사는 법정에 서는 변호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대신 법정 밖에서의 업무는 유사 법조인의 업무로 분리되었다. 다시말해 변호사가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일부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생겨 나면서 전문적인 유사 법조인이 증대되었다.[5][6] 프랑스의 경우 유사 법조인을 변호사라는 하나의 틀로 통합하였다.[7]

영국의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법정 변호사(Barrister)와 사무 변호사(Solicitor)로 나뉘기도 한다. 이는 각각 대한민국의 일반 변호사, 법무사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같이 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