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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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나라의 수장이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일부 입헌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바티칸 시국]] 등은 [[선거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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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4일 (화) 08:00 판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
    군주에게 실권이 있고 의회가 약한 입헌군주국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나라의 수장이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일부 입헌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바티칸 시국 등은 선거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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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입헌군주국

  • 튀니지의 기 튀니지는 독립한 뒤에 입헌군주제였으나 1957년 쿠데타를 계기로 공화정으로 변경되었다.
  • 네팔의 기 네팔은 본래 입헌군주국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네팔 궁중 학살로 불리는 디펜드라 왕세자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 갸넨드라가 국왕으로 즉위하였고, 이후, 갸넨드라 국왕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친정을 선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었고, 결국, 2008년 네팔 의회가 공화정으로 정부 체제를 변경할 것을 선언하여, 국왕이 강제 퇴위되었다.
  • 영연방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던 피지의 기 피지1987년 쿠데타를 계기로, 공화정을 선언하고 영연방에서 탈퇴하였다.
  • 알바니아 왕국은 본래 공화국으로서 출발한 알바니아에 1928년 당시 대통령이던 아흐메트 조구에 의해 세워진 입헌군주국이며, 실질적으로는 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사실상의 전제군주제였다.[1] 이 나라는 1939년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자동으로 소멸되었다.

각주

  1. 《가로 세로 세계사》(발칸 반도 편)/이원복 글, 그림/김영사 p.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