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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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敎會法 /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법]] 체계이다. 교회법이 적용되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동체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 (시대)|현대]]의 여러 [[민주주의|민주적]] [[국가 (사회)|국가]]에서 관철되었다.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며,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敎會法 /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법]] 체계이다. 교회법이 적용되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동체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 (시대)|현대]]의 여러 [[민주주의|민주적]] [[국가 (사회)|국가]]에서 관철되었다.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며,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 역사 ==
== 역사 ==

2008년 10월 12일 (일) 03:25 판

교회법(敎會法 / 이탈리아어: Diritto Canonico 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체계이다. 교회법이 적용되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동체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의 여러 민주적 국가에서 관철되었다.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며,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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