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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敎會法 /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법]] 체계이다. 교회법이 적용되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동체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 (시대)|현대]]의 여러 [[민주주의|민주적]] [[국가 (사회)|국가]]에서 관철되었다.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며,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
'''교회법'''(敎會法 /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법]] 체계이다. 교회법이 적용되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동체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 (시대)|현대]]의 여러 [[민주주의|민주적]] [[국가 (사회)|국가]]에서 관철되었다.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며,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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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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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2일 (일) 03:25 판
교회법(敎會法 / 이탈리아어: Diritto Canonico 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법 체계이다. 교회법이 적용되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동체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의 여러 민주적 국가에서 관철되었다.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며,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