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상습적인 독자연구,허위사실 기재로 차단된 사용자:War2124가 작성한 출처 없는 내용 삭제
85번째 줄: 85번째 줄:


* 유럽의 군대에서 부사관은 [[상사]]에 도달하면 [[소대장]]을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중대의 모든 소대장이 전원 부사관인 것은 아니며 각 중대 1소대장만 [[중위]]이며 나머지 소대장을 [[상사]]가 담당한다.
* 유럽의 군대에서 부사관은 [[상사]]에 도달하면 [[소대장]]을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중대의 모든 소대장이 전원 부사관인 것은 아니며 각 중대 1소대장만 [[중위]]이며 나머지 소대장을 [[상사]]가 담당한다.

== 국가별 군인 월급 ==
{| class="wikitable"
|+2018년 주요국가들의 군인 급여
![병사] 월급
!{{국기나라|미국}}
!{{국기나라|일본}}
!{{국기나라|영국}}
!{{국기나라|프랑스}}
!{{국기나라|중국}}
!{{국기나라|대한민국}}
!{{국기나라|스웨덴}}
|-
!병사(상병)
|230만원
|240만원
|170만원
|180만원
|20만원
|36만원
|
|-
![간부] 월급
!{{국기나라|미국}}
!{{국기나라|일본}}
!{{국기나라|영국}}
!{{국기나라|프랑스}}
!{{국기나라|중국}}
!{{국기나라|대한민국}}
!
|-
!부사관 후보생
|?
|140만원
|?
|?
|?
|40만원
|
|-
!부사관(하사)
|277만원(하사2호봉)
|240만원
|240만원
|230만원
|35만원
|145만원(하사1호봉)
|
|-
!부사관(중사)
|330만원(중사3호봉)
|370만원
|320만원
|270만원
|
|190만원(중사4호봉)
|
|-
!부사관(상사)
|?
|550만원
|380만원
|350만원
|
|280만원(상사10호봉)
|
|-
!장교(소위)
|310만원(임관소위)
|320만원
|250만원
|250만원
|50만원
|152만원(임관소위)
|
|-
!장교(중위)
|400만원(중위2호봉)
|370만원
|310만원
|320만원
|
|187만원(중위2호봉)
|320만원
|-
!장교(대위)
|500만원(대위3호봉)
|450만원
|420만원
|390만원
|
|270만원(대위5호봉)
|390만원
|-
!장교(소령)
|570만원(소령3호봉)
|550만원
|630만원
|450만원
|
|350만원(소령7호봉)
|450만원
|}


== 각주 ==
== 각주 ==

2019년 1월 11일 (금) 01:21 판

부사관(副士官, 영어: Enlisted rank, (Non-commissioned officer; NCO(육군/공군/해병대)/ Petty Officer; PO(해군/해안경비대))은 군대장교 중간의 신분으로 을 통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견비한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한국의 부사관 제도

  •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나뉜다.
  • 부사관 중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한하여 준위를 선발한다. 준위국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사관에 포함 된다.
  • 2001년 3월 27일 이전까지는 '하사관'으로 불렸다. 이어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부사관 계급 명칭의 역사

한국전쟁 이전 모병제 (전시 징병제)시절

1960년 이후

부사관 제도의 역사

  • 창군 당시, 부사관은 현역병에서 선발, 사단 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로 임관하였다.
  • 창군 당시 보병학교에서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서 동시에 교육 후 각각 임관시켰다. 차이라면 임관할 때의 신분으로서 갑종은 장교, 을종은 부사관이었다. 따라서 갑종 과정과 을종 과정은 교육 내용이 달랐다.
  • 이와 같은 진급 충원제도는 1961년 장면 정부의 군 개혁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 1962년 1월 10일에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하사", "중사", "상사"의 3단계 계급운영과 45세까지 복무하는 연령 정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 1967년 3월 1일에는 부사관 및 을 대표하는 "주임상사"(현재의 원사)를 만들어 이들을 핵심으로 부사관단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다.
  • 1977년 부사관 모집자격 기준이 학력 면에서 중졸이상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2014년 3월 12일부터 원사 위에 직급인 현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금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명칭에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 2월에 명칭을 선임원사로 확정 하였다.

부사관 양성과정

가. 1960년대의 부사관제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모집방식이 세분화되던 하사관 양성은 1962년 제1군 하사관학교가 창설되면서

일반 및 장기 하사관의 분대장요원을 양성하여 배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는 진급으로 충당했으며, 그후 1971년까지는 진급 임용과 하사관학교 양성을 병행했다.

 나. 1970년대의 부사관제
1968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2군사령부 주관하에 장학생, 소년병, 현역차출 등으로 하사관을 획득하다가

1972년부터는 하사관 모집을 확대하여 신병교육 6주 이수 후에 적격자를 선발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입 소장병 중에서 하사관을 선발하였으며, 1976년 이후에는 분대장요원을 별도 징집했다. 특히,1976년에는 정예기술하사관 육성계획에 따라 금오공고 학군하사관(RNTC)이 최초로 임용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하사관 모집자격 기준을 중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사관의 자질향상을 기했다.

 다. 1980년대의 부사관제
1981년에는 하사관 복무 구분을 설정하여 단기 하사관은 일반복무 하사관으로

그리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복무 하사관은 중사에서 지원토록 하고 기술행정병과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단 자체에서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상병, 병장급 차출을 통한 일반하사 운영 후 폐지되었음.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

잘못 일컬어지는 사례

  • 흔히 일반에서 징집병을 일컫는 '사병'이란 단어는 '병사'로 고쳐부르도록 순화되었다. 이후 '용사'로 고쳐부르자는 의견이 개진된적도 있었다고한다.
  •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병은 병과 하사관을 포함하는 용어였는데, 이는 미군의 영향으로서 미군도 enlisted man에 NCO가 포함된다. 그런던것을 1994년 군인사법 개정에서 부사관의 처후개선 목적으로 사병이란 단어를 폐지하고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병을 '병사' 로 고쳐 부르도록 하였다.

외국의 부사관 제도

  • 미국 등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부사관을 별도로 모병하지 않고 병사로 복무중 진급하게 되어있다. 다만 미육군의 경우 기술병과에 한하여 대학에서 8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스페셜리스트/상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하사 Sergeant정도만 되어도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것이 된다.
    • 그러나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은 부사관을 별도로 모병하는것을 주로하며, 병사중에서 부사관을 선발하는 제도를 보조적으로 두고 있다.
  • 미국육군은 E-1 프라이빗/이병, E-2 프라이빗퍼스트클래스/일병, E-3 스페셜리스트/상병, E-4 코퍼럴/상병까지 병사/ENLISTED MAN이며, E-5 써전/하사 부터 NonCommisionedOfficer 부사관으로 분류한다. 특이한점은 E-4 코퍼럴/상병은 Junior NCO/준부사관이라 하여 병사에도 속하고 부사관에도 속한다.
  • 영국육군의 병사는 특이하게 PRIVATE 한 계급만 있다. 프라이빗으로 4년가량 복무하면 교육을 거쳐 LANCE CORPORAL로 진급하며 4명을 지휘하는 조장이 된다. LANCE CORPORAL로 6~8년 복무후 능력에 따라 CORPORAL로 진급할 기회가 주어지며 분대장을 맡게 된다. SERGEANT하사는 12년 복무후 능력에 따라 진급하며 부소대장으로 장교를 보좌한다. STAFF SERGEANT는 행보관에 해당한다. 그 다음 계급은 준위로서 STAFF SERGEANT이 부사관의 최고 계급이다.
  • 보기
  • 유럽의 군대에서 부사관은 상사에 도달하면 소대장을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중대의 모든 소대장이 전원 부사관인 것은 아니며 각 중대 1소대장만 중위이며 나머지 소대장을 상사가 담당한다.

각주

  1.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기초군사교육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보충역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