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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이름인 퀴니({{lang|en|Qwiny}})는 영어 단어 {{lang|en|Quiz}} ({{해석|퀴즈}}), {{lang|en|Win}} ({{해석|승리}}), {{lang|en|Money}}({{해석|돈}})를 합친 말로, 온·오프라인 연동 [[퀴즈]] 및 [[게임]] 채널을 지향했으며, [[온미디어]]에게 상당한 흑자를 남겼다.
채널의 이름인 퀴니({{lang|en|Qwiny}})는 영어 단어 {{lang|en|Quiz}} ({{해석|퀴즈}}), {{lang|en|Win}} ({{해석|승리}}), {{lang|en|Money}}({{해석|돈}})를 합친 말로, 온·오프라인 연동 [[퀴즈]] 및 [[게임]] 채널을 지향했으며, [[온미디어]]에게 상당한 흑자를 남겼다.


그러나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방송 심의 기능이 현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는 어린이 대상 유료 ARS 연계 방송을 집중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4월 19일]]에 '[[방송]]에서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료 ARS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퀴즈 참여를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준 사기죄 혐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 제54조 위반)"<ref>{{인용문|
그러나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방송 심의 기능이 현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는 어린이 대상 유료 ARS 연계 방송을 집중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4월 19일]]에 "[[방송]]에서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료 ARS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퀴즈 참여를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준 사기죄 혐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 제54조 위반)"<ref>{{인용문|
* 제54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s: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기타) -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ref>를 적용해 퀴니와 [[애니원]](당시 [[CJ E&M 미디어콘텐츠부문|CJ미디어]]가 운영함)에 시정 조치를 부여했고, 해당 PD 관계자 2명이 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 관계자 일각에선 "유료 ARS 서비스로 인하여 10만원 이상의 더 비싼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증언이 많았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해주는 환불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해명했었으나, 방송위의 조치 이후 ARS 연계 TV 프로그램을 즉각 중지하였고 홈페이지 캐시 관련 환불 조치를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케이블TV 채널, 어린이 상대 '장삿속' 방송|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0996400|출판사= 연합뉴스|저자= 김준억|날짜= 2005-05-08|확인날짜= }}</ref>
* 제54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s: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기타) -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ref>를 적용해 퀴니와 [[애니원]](당시 [[CJ E&M 미디어콘텐츠부문|CJ미디어]]가 운영함)에 시정 조치를 부여했고, 해당 PD 관계자 2명이 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 관계자 일각에선 "유료 ARS 서비스로 인하여 10만원 이상의 더 비싼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증언이 많았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해주는 환불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해명했었으나, 방송위의 조치 이후 ARS 연계 TV 프로그램을 즉각 중지하였고 홈페이지 캐시 관련 환불 조치를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케이블TV 채널, 어린이 상대 '장삿속' 방송|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0996400|출판사= 연합뉴스|저자= 김준억|날짜= 2005-05-08|확인날짜= }}</ref>



2018년 10월 26일 (금) 20:48 판

퀴니
Qwiny
개국 2003년 1월 15일
폐국 2007년 2월 28일
소유주 온미디어
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방송 지역 대한민국 전역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서현동 249-1)
후신 스토리온 (아날로그 유선방송)
자매 채널 투니버스
온게임넷

퀴니(Qwiny)는 온미디어가 운영한 대한민국의 어린이 대상 오락 및 애니메이션 작품 전문 텔레비전 채널로, 2003년 1월 15일에 개국해 2007년 2월 28일에 폐국했다. 초창기에 유료 ARS 전화와 연계한 운영 방식때문에 논란을 빚었다.

역사

채널의 이름인 퀴니(Qwiny)는 영어 단어 Quiz (→퀴즈), Win (→승리), Money(→돈)를 합친 말로, 온·오프라인 연동 퀴즈게임 채널을 지향했으며, 온미디어에게 상당한 흑자를 남겼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방송 심의 기능이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는 어린이 대상 유료 ARS 연계 방송을 집중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4월 19일에 "방송에서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료 ARS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퀴즈 참여를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준 사기죄 혐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 제54조 위반)"[1]를 적용해 퀴니와 애니원(당시 CJ미디어가 운영함)에 시정 조치를 부여했고, 해당 PD 관계자 2명이 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 관계자 일각에선 "유료 ARS 서비스로 인하여 10만원 이상의 더 비싼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증언이 많았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해주는 환불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해명했었으나, 방송위의 조치 이후 ARS 연계 TV 프로그램을 즉각 중지하였고 홈페이지 캐시 관련 환불 조치를 하였다.[2]

ARS 연계 프로그램의 편성을 중지한 이후, 대부분의 편성은 투니버스온게임넷이 방송했던 프로그램의 재방송 위주로 이뤄졌고, 개국 4년 만인 2007년 2월 28일에 폐국한 이후 퀴니에서 단독으로 편성했던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투니버스로 이관했다. 퀴니의 아날로그 유선방송 대역은 같은 해 3월 1일에, 중년 여성 대상 채널로 개편했던 스토리온이 차지했다. 이후 2009년에 온미디어는 CJ오쇼핑에 인수돼 CJ그룹에 편입된 뒤 2011년CJ E&M에 흡수합병되었고, 2015년에는 CJ E&M스토리온을 중장년층 대상 채널인 O tvN으로 개편했다.

같이 보기

각주

    • 제54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1. 김준억 (2005년 5월 8일). “케이블TV 채널, 어린이 상대 '장삿속' 방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