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 replaced: : → : (2) using AWB
잔글 →‎top: ., replaced: * → * (23), * * → ** (6), → (15) using AWB
12번째 줄: 12번째 줄:
|전신 =
|전신 =
<div>
<div>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div>
</div>
|해산일 =
|해산일 =

2018년 3월 10일 (토) 12:34 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放送通信審議委員會
설립일 2008년 2월
전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웹사이트 http://www.kocsc.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약칭: KCSC) 또는 방통심의위 혹은 단순히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출범한 정부 유관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설립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1]

조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 방송소위원회
    •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 통신소위원회
    • 통신심의특별위원회
    • 방송연어특별위원회
  • 광고소위원회
    • 광고심의특별위원회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회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2018년 1월 30일에 제4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기수구분 이름 임기
제1기 박명진 2008년 5월 15일 ~ 2009년 7월 31일[2][3]
제1기 이진강 2009년 8월 7일 ~ 2011년 4월 16일[4][5]
제2기 박만 2011년 5월 9일 ~ 2014년 5월 8일[6]
제3기 박효종 2014년 6월 13일 ~ 2017년 6월 12일
제4기 강상현 2018년 1월 30일 ~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1동 923-5)에 위치한 방송회관 건물 안에 있다.

역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33조 제1항) 심의규정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

주요 활동

정치적 심의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잇따라 법정제재를 내려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한 법정제재는 주로 정부 여당 추천 인사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이들 법정제재 조치는 이후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있다. 다음은 정치적 심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재 조치들과 그에 대한 소송 결과들이다.

대상 프로그램 제재 내용 찬성 위원 소수 의견 소송 결과 비고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 경고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엄주웅(반대), 백미숙(반대) 경고 처분 취소 2심
CBS 김미화의 여러분 주의 박만, 엄광석,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김택곤(의견제시), 장낙인(권고), 박경신(문제없음) 주의 처분 취소 대법원 확정 판결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 처분과 취소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11월 17일 KBS 기획 제작국이 제작한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분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듬해 1월 경고 처분하였다. 이 사건 방송분은 천안함 침몰을 다루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스크루 변형' 조사 주체가 부정확하게 표현됐고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 역시 의문이 있으며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이에 대해 위원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권오창은 경고 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위원 엄주웅과 백미숙은 공정성과 객관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결과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10] KBS 기획 제작국은 이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도 방통위가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리자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적60분은 사건 쟁점의 이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며 "선거방송이나 뉴스보도·토론방송 등과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어 "천안함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정부의 작은 실수나 진술 번복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확인과 함께 정확한 설명을 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탐사보도의 특성상 해당 방송이 공정성·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합동조사단 측에 해명과 반론의 기회도 제공했기 때문에 균형성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1][12]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주의 처분과 취소 판결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자 방송에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하여,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3월 8일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 박만, 권혁부, 엄광석,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가 주의 의견을, 김택곤이 의견제시, 장낙인이 권고, 박경신이 문제없음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13] 방통위의 주의 처분에 대해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키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2, 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8일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CBS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14][15][16][17]

각주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대 방통심의위원장에 박명진 교수”. PD저널. 2008년 5월 15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3. “박명진 사퇴… 물러났나 밀려났나”. 경향신문. 2009년 8월 6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4. “새 방통심의위원에 이진강씨… 오늘 위원장 선출될듯”. 동아일보. 2009년 8월 7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5. “방통심의위원장에 이진강씨 선출”. 한국일보. 2009년 8월 8일. 2009년 8월 8일에 확인함.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 5월 9일, 2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취임
  7. “방송통신심의위,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심의결과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7월 1일. 2008년 11월 28일에 확인함. 
  8. “방통심의위, MBC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7월 17일. 2008년 11월 28일에 확인함. 
  9. “만화가들 "24개 웹툰 유해물 지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한국일보>>. 2012년 2월 21일. 2012년 2월 24일에 확인함.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제2011-01-002호
  11. 법원 "천안함 의혹 제기한 KBS에 경고처분 부당" 연합뉴스, 2014년 6월 13일
  12. KBS, 방통위 상대 '추적60분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 승소 뉴시스, 2014년 6월 13일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제2012-05-063
  14. 1심 이어 2심도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는 부당"(종합) 노컷뉴스, 2014년 1월 8일
  15. 대법원, 방통심의위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는 부당 노컷뉴스, 2014년 5월 20일
  16. 방통위 <김미화의 여러분> ‘부당 제재’ 대법원으로한겨레, 2014년 1월 29일
  17. CBS '김미화의 여러분', 대법원서도 방통위에 승소 미디어오늘, 2014년 5월 20일

외부 링크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