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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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12월 17일 |
*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ref>대한민국헌법 제87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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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12월 31일 |
* 1981년 12월 31일: 사무국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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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5월 25일 |
* 1998년 5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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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29일: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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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0일: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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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
== 조직 == |
2018년 2월 3일 (토) 07:39 판
국가안전보장회의 | |
國家安全保障會議 | |
설립일 |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
---|---|
전신 | (없음) |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1] 1963년 12월 17일 발족하였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3]
- 1981년 12월 31일: 사무국을 폐지.
- 1998년 5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2014년 1월 10일: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
조직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그 외 국무총리[4]·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실 제1차장·외교안보수석이 위원이 된다.[5]
-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의장, 기타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6]
- 회의의 의안은 심의사항[7]과 보고사항[8]으로 나뉜다.[9]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
상임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상임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으며, 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 제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겸임)·외교안보수석(국가안보실 제2차장 겸임)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추가로 위원을 맡는다.[11]
-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조정회의를 둔다.[12]
사무처
-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사무처는 의안의 상정 및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한다.
같이 보기
각주
- ↑ 대한민국 헌법 제91조 제1항
-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대한민국헌법 제87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의장의 직무대리(부의장)를 맡는다.
-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
-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
- ↑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 ↑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
-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 실무조정회의는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