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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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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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7일 (화) 09:45 판

대한민국의 형법 제87조내란의 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第87條(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同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記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처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