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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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7일 (일) 16:02 판
국방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2]
-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3]
-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정세 등의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4]
- 군인은 군무 외에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3조는 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목적 수행상 필요한 군복무에 관한 규율로서 그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5]
-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병역의무이행 후 그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6]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인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의 의무를 진다((중국어)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
- 일본 : 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일본어)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7]
양심적병역거부등
- 생명의 윤리를 중요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위한 대채복무제 도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라고 하며 이와 관련해서 해외로 망명을 가게 된 사례도 있다.
자세한 것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