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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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 최지영 || || [[황교안]] ||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부인 |
| 대행 || 최지영 || || [[황교안]] ||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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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수) 00:54 판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내인 영부인(令夫人)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여러 명 있던 대통령의 경우,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만 포함된다. 한 예로 박정희에게는 김호남(1936년 결혼)이라는 전처가 있었지만, 영부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박근혜의 경우, 박정희의 아내가 아닌 딸이지만, 육영수의 죽음으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영부인이 아닌, 영부군(First Gentleman)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18대 대통령인 박근혜는 미혼상태이기때문에 부군이없어서 제외한다.
영부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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