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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수) 00:00 판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장
대한민국 국장
대한민국 정부기
대한민국 정부기
설립일 1948년 8월 15일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파일:Central Government Complex of Korea.JPG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이 3부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는다. 이 문서는 넓은 의미로서의 정부로, 3부 기관 모두를 설명한다.

입법부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재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1]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2]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행정부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상 필수 기관 중 하나이며, 합의제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사항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국회에서 동의해주는 것으로 임명된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은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선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부서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어서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과 동등한 관계에 있다.

행정각부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기구이다. 넓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등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든 기구를 일컫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7부만을 가리킨다.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과는 달리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간섭하거나 조언할 수 없다.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원으로 구분된다.

독립기관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장 변천사

그 외 대한민국 상징

같이 보기

각주

  1. 헌법에는 200명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된 기구와 비상설화된 기구가 존재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 뿐이다.

바깥 고리

틀: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