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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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naver.com/100.nhn?docid=837603 두산백과사전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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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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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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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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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금) 13:34 판
약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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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이혼 |
양육 |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서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발급을 위한 방법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집안에 공인인증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가 없다)
- 가까운 주민센터 (수수료 1부당 1,000원)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제3자에 의한 발급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1]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
- 그 외의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자[2]의 위임장, 신분증
계부-계모-의붓형제의 경우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므로 입양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제3자적 관계, 속칭 남남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