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달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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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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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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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일 (수) 12:32 판

조달청
調達廳
설립일
전신 외자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직원 수 982명[1]
모토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바른 조달'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http://www.pps.go.kr/
  1. 본부 462명, 소속기관 520명

조달청(調達廳, Public Procurement Service, 약칭: PPS[1])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외자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소관 업무

  •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

연혁

  • 1949년 1월 17일: 임시외자총국을 설치.[2]
  • 1949년 12월 10일: 외자구매처를 설치.[3]
  • 1949년 12월 19일: 임시외자관리청을 설치.[4]
  • 1950년 3월 31일: 임시외자총국을 폐지.
  • 1955년 2월 17일: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을 폐지하고 외자청을 설치.[5]
  • 1961년 10월 2일: 외자청을 폐지하고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조달청을 설치.[6]
  • 1963년 12월 17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7]
  • 1976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8]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9]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0]
  •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1]

조직

청장

대변인[12]

같이 보기

각주

  1.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2. 임시외자총국직제 [대통령령 제49호, 1949.01.17, 제정] 제1조
  3. 외자구매처직제 [대통령령 제237호, 1949.12.15, 제정] 제1조
  4.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법률 제79호, 1949.12.19, 제정] 제1조
  5. 외자청직제 [대통령령 제1009호, 1955.02.17, 제정] 제1조
  6. 정부조직법 [법률 제734호, 1961.10.02, 폐지제정] 제13조
  7. 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부개정] 제26조
  8. 정부조직법 [법률 제2957호, 1976.12.31, 일부개정] 제23조
  9.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3조
  10.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7조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3조
  1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6.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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