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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안궁 (德安宮) ===
=== 덕안궁 (德安宮) ===
[[대한제국 고종]]의 후궁이며 [[의민태자|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의 신궁.
[[대한제국 고종]]의 후궁이며 [[의민태자|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의 신궁.


==의빈궁(宜嬪宮)==
1786년 음력 9월 14일 의빈 성씨가 사망한 후 정조는 1787년 음력 1월 10일에 ‘의빈궁(宜嬪宮)’이라고 칭했다. 사도세자의 사당 경모궁(景慕宮) 남쪽 담장 밖으로 정한 문효세자의 사당 문희묘(文禧廟)를 의빈궁 서쪽 담장 밖으로 정한다는 명을 내릴 때 처음으로 등장했다.<ref>{{웹 인용|제목=1787년(정조11년) 1월 10일|url=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I&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I&jwId=G11&moId=010&daId=100&gaLid=086&gaId=&yoId=&ilId=&leId=&NodeId=mi_k-G001&setid=627529&Pos=0&TotalCount=11&vipyunid=undefined}}</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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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덕안궁(순헌황귀비 엄씨)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칠궁(七宮)에 의빈궁이 있었다. 그러나 1908년(순종1년) 7월 23일 개정한 제사 제도 칙령을 발표할 때 의빈궁(宜嬪宮)이 제외 되었다.<ref>{{웹 인용|제목=순종실록 - 1908년(순종1년) 7월 23일|url=http://sillok.history.go.kr/id/kzb_10107023_00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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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2017년 1월 18일 (수) 20:20 판

칠궁(七宮)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청와대 내)에 위치한, 조선의 왕들을 낳은 친모이지만 왕비에 오르지 못한 후궁 7인의 신위를 모신 곳이다. 영조가 후궁 출신인 모친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 '육상궁'을 건립한 이후 역대 왕 또는 왕으로 추존되는 이의 생모인 후궁의 묘를 옮겨와 합사하게 된 것으로 원래는 1724년(영조 원년)에 지은 육상궁만 있던 터였으나 1908년(순종 2년) 연호궁, 저경궁, 대빈궁, 선희궁, 경우궁이 옮겨왔고 1929년 덕안궁이 들어오면서 7명의 신위를 모시게 되어 칠궁이 되었다. 칠궁 합사는 봉사된 법모와 아울러 사친, 즉 생모에 대한 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1]

칠궁을 구성하는 일곱 궁

저경궁 (儲慶宮)

조선 선조의 후궁이며 추존왕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의 신궁.

대빈궁 (大嬪宮)

조선 숙종의 후궁이며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의 신궁.

육상궁 (毓祥宮)

조선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신궁. (대한민국 사적 제149호)

연호궁 (延祜宮)

조선 영조의 후궁이며 추존왕 진종(효장세자)의 생모인 정빈 이씨의 신궁.

선희궁 (宣禧宮)

조선 영조의 후궁이며 추존왕 장조(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신궁. 선희궁터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다.

경우궁 (景祐宮)

조선 정조의 후궁이며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신궁. 갑신정변개화당고종 부부를 임시로 경우궁에 옮김.

덕안궁 (德安宮)

대한제국 고종의 후궁이며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의 신궁.


의빈궁(宜嬪宮)

1786년 음력 9월 14일 의빈 성씨가 사망한 후 정조는 1787년 음력 1월 10일에 ‘의빈궁(宜嬪宮)’이라고 칭했다. 사도세자의 사당 경모궁(景慕宮) 남쪽 담장 밖으로 정한 문효세자의 사당 문희묘(文禧廟)를 의빈궁 서쪽 담장 밖으로 정한다는 명을 내릴 때 처음으로 등장했다.[2]

대한제국 의례가 담긴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의빈궁이 저경궁, 대빈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과 함께 있다.[3] 그리고 국가 제사 의례가 담긴 ‘향수조사책(享需調査冊)’에는 칠궁이묘(七宮二廟)가 있다. 칠궁(七宮)에는 저경궁(인빈 김씨), 대빈궁(희빈 장씨), 육상궁(숙빈 최씨), 연호궁(정빈 이씨), 선희궁(영빈 이씨), 경우궁(수빈 박씨), 의빈궁(의빈 성씨)이 있고 이묘(二廟)에는 영소묘(의소세손), 문희묘(문효세자)가 있다. 여기서 의빈궁에 관한 내용으로 ‘의빈궁사절일사중삭(宜嬪宮四節日四仲朔)’이 있다.[4]

이렇듯 덕안궁(순헌황귀비 엄씨)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칠궁(七宮)에 의빈궁이 있었다. 그러나 1908년(순종1년) 7월 23일 개정한 제사 제도 칙령을 발표할 때 의빈궁(宜嬪宮)이 제외 되었다.[5]

"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왕세자, 왕세자빈, 왕의 사친 등의 산소)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