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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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미국의 계약법}}'''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lang|en|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틀:미국의 계약법}}'''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lang|en|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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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신의칙]]
*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분류:법률용어]]
[[분류:법률 용어]]
[[분류:영미법]]
[[분류:영미법]]

2016년 12월 31일 (토) 11:22 판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각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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