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특수 회원국 영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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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영역 ==
== 해외 영역 ==
2014년 7월 기준으로 특정 유럽 연합 회원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해외 영역(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은 25개(영국 12개, 프랑스 6개, 네덜란드 6개, 덴마크 1개)이다. 이들 영역은 유럽 연합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유럽 연합 기본 조약 제202조), 개업의 자유(제199조 5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의 영역은 유럽 연합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럽 연합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유럽 연합의 공통 대외 관세(동 184조 1항)의 규정도 받지 않지만 무차별 원칙(동 184조 3항 및 5항)에 근거한 유럽 연합에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길 수 있다.이들의 영역은 유럽 연합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EU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영국의 해외 영역 ===
[[영국]]에는 12개의 해외 영역이 있다.

* [[앵귈라]]
* [[버뮤다]]
* [[영국령 남극 지역]]
* [[영국령 인도양 지역]]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케이맨 제도]]
* [[포클랜드 제도]]
* [[몬세라트]]
* [[핏케언 제도]]
*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버뮤다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영역들은 로마 조약에서 규정한 해외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영국의 해외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2002년 영국 해외 영역법》(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에 따라 영국 시민권을 완전히 획득하고 있다. 이들 영역에 사는 시민도 유럽 연합 시민의 지위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는 [[키프로스]]에 위치한 영국군 기지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령 남극 지역, 영국령 인도양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상주하는 주민이 없다.

=== 프랑스의 해외 영역 ===
[[생피에르 미클롱]]에서는 [[유로]]가 통용되고 있지만 [[생피에르 미클롱]], [[생바르텔레미]],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퓌튀나]]에서는 유로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CFP 프랑]]이 통용되고 있다. 이들의 해외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프랑스]] 시민권,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유럽 의회]]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있다.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에는 상주 인구가 없다.

=== 그린란드 ===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1973년 덴마크가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유럽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1982년에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린란드는 1985년에 유럽 공동체를 완전히 탈퇴했다. 그렇지만 그린란드 주민은 덴마크 시민권,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다.

=== 네덜란드의 해외 영역 ===
네덜란드의 해외 영역인 [[아루바]], [[보네르 섬]], [[퀴라소]], [[사바 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섬]]은 유럽 연합의 해외 영역 지위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보네르 섬, 퀴라소, 사바 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섬은 2010년에 해체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 속해 있었다.

이들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주민의 대부분이 유럽 의회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시민이 네덜란드의 선거법에 따라 유럽 의회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럽 연합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 특수 지역 ==
== 특수 지역 ==



2016년 12월 24일 (토) 17:14 판

유럽 연합 회원국과 해외 영토

유럽 연합 회원국의 특수 지역(-聯合會員國-特殊地域)은 유럽 연합 각국의 해외 영토와 자치령과 같은 특별한 통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유럽 연합은 28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고, 그 대부분이 유럽 연합의 모든 정책과 계획에 참여하고 또한 그 행동을 규정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법률이 반드시 모든 회원국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회원국은 역사상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회원국의 일반 지역과 달리, 본국 정부와 혹은 유럽 연합과 다른 관계를 가지는 특수한 지역을 가지고 있다. 그 지역들은 유럽 연합의 모든 정책과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유럽 연합과의 관계가 전혀없는 지역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쪽은 명령, 규제조약 부속 의정서에 따라 유럽 연합의 계획에 참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외부 지역

2014년 1월 기준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에 있는 외부 지역(outermost regions)은 9개(프랑스 6개, 포르투갈 2개, 스페인 1개)이다. 유럽 연합의 조약에서는 이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유럽 연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대서양에 위치한 포르투갈의 섬이다. 이들 지역은 유럽 연합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두 지역 모두 실제로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유럽 연합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카나리아 제도

카나리아 제도는 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의 섬이다. 유럽 연합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

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인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기아나, 레위니옹, 마요트는 프랑스 본토와 마찬가지로 유로가 법정 통화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럽 연합의 관세 동맹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솅겐 조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생마르탱

2007년 2월 22일 과들루프에서 분리된 프랑스의 해외 영토인 생마르탱은 유럽 연합의 외부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해외 영역

2014년 7월 기준으로 특정 유럽 연합 회원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해외 영역(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은 25개(영국 12개, 프랑스 6개, 네덜란드 6개, 덴마크 1개)이다. 이들 영역은 유럽 연합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유럽 연합 기본 조약 제202조), 개업의 자유(제199조 5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의 영역은 유럽 연합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럽 연합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유럽 연합의 공통 대외 관세(동 184조 1항)의 규정도 받지 않지만 무차별 원칙(동 184조 3항 및 5항)에 근거한 유럽 연합에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길 수 있다.이들의 영역은 유럽 연합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EU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영국의 해외 영역

영국에는 12개의 해외 영역이 있다.

버뮤다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영역들은 로마 조약에서 규정한 해외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영국의 해외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2002년 영국 해외 영역법》(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에 따라 영국 시민권을 완전히 획득하고 있다. 이들 영역에 사는 시민도 유럽 연합 시민의 지위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는 키프로스에 위치한 영국군 기지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령 남극 지역, 영국령 인도양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상주하는 주민이 없다.

프랑스의 해외 영역

생피에르 미클롱에서는 유로가 통용되고 있지만 생피에르 미클롱, 생바르텔레미,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퓌튀나에서는 유로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CFP 프랑이 통용되고 있다. 이들의 해외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프랑스 시민권,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유럽 의회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있다.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에는 상주 인구가 없다.

그린란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1973년 덴마크가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유럽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1982년에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린란드는 1985년에 유럽 공동체를 완전히 탈퇴했다. 그렇지만 그린란드 주민은 덴마크 시민권,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의 해외 영역

네덜란드의 해외 영역인 아루바, 보네르 섬, 퀴라소, 사바 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섬은 유럽 연합의 해외 영역 지위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보네르 섬, 퀴라소, 사바 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섬은 2010년에 해체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 속해 있었다.

이들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주민의 대부분이 유럽 의회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시민이 네덜란드의 선거법에 따라 유럽 의회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럽 연합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특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