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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전문사관)'''(副士官, {{llang|en|Enlisted rank, (Non-commissioned officer; NCO(육군/공군/해병대)/ Petty Officer; PO(해군/해안경비대)}})은 [[군대]]내 [[장교]]와 [[병사 (군인 계급)|병]] 중간의 신분으로 [[병사 (군인 계급)|병]]을 통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견비한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부사관(전문사관)'''(副士官, {{llang|en|Enlisted rank, (Non-commissioned officer; NCO(육군/공군/해병대)/ Petty Officer; PO(해군/해안경비대)}})은 [[군대]]내 [[장교]]와 [[병사 (군인 계급)|병]] 중간의 신분으로 [[병사 (군인 계급)|병]]을 통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견비한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 한국의 부사관(전문사관) 제도 ==
== 한국의 부사관 제도 ==
* 부사관(전문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 [[원사 (군인 계급)|원사]]로 나뉜다.
*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 [[원사 (군인 계급)|원사]]로 나뉜다.
* 부사관(전문사관) 중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한하여 [[준위]]를 선발한다. [[준위]]는 [[대한민국 국군|국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사관]]에 포함 된다.
* 부사관 중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한하여 [[준위]]를 선발한다. [[준위]]는 [[대한민국 국군|국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사관]]에 포함 된다.
* [[2001년]] 3월 27일 이전까지는 '하사관'으로 불렸다. 이어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2001년]] 3월 27일 이전까지는 '하사관'으로 불렸다. 이어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부사관(전문사관) 계급 명칭의 역사 ===
=== 부사관 계급 명칭의 역사 ===
==== 한국전쟁 이전 모병제 (전시 징병제)시절 ====
==== 한국전쟁 이전 모병제 (전시 징병제)시절 ====
* [[일제 강점기]] [[광복군]]은 '특무정사', '정사', '부사', '참사'가 각각 현재 [[계급]]인 '[[원사 (군인 계급)|원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 '[[중사]]', '[[하사]]'에 대응된다.
* [[일제 강점기]] [[광복군]]은 '특무정사', '정사', '부사', '참사'가 각각 현재 [[계급]]인 '[[원사 (군인 계급)|원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 '[[중사]]', '[[하사]]'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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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부터 [[1971년]]까지는 [[상사 (군인 계급)|주임상사]]와 같은 [[원사 (군인 계급)|원사]]에 대응되는 [[군인 계급|계급]]이 없었고 창군 이후 [[1961년]] [[장면]] 정부의 감군 정책 이전까지 [[상사 (군인 계급)|특무상사]](현재 [[원사 (군인 계급)|원사]])가 존재했었다.
* [[1961년]]부터 [[1971년]]까지는 [[상사 (군인 계급)|주임상사]]와 같은 [[원사 (군인 계급)|원사]]에 대응되는 [[군인 계급|계급]]이 없었고 창군 이후 [[1961년]] [[장면]] 정부의 감군 정책 이전까지 [[상사 (군인 계급)|특무상사]](현재 [[원사 (군인 계급)|원사]])가 존재했었다.


=== 부사관(전문사관) 제도의 역사 ===
=== 부사관 제도의 역사 ===
* 창군 당시, 부사관(전문사관)은 [[병사 (군인 계급)|현역병]]에서 선발, [[사단 (군사)|사단]] 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 (군인 계급)|하사]]로 임관하였다.
* 창군 당시, 부사관은 [[병사 (군인 계급)|현역병]]에서 선발, [[사단 (군사)|사단]] 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 (군인 계급)|하사]]로 임관하였다.
** 주로 [[일등병]](당시에는 [[상등병]], [[병장]]이 [[병사 (군인 계급)|병]]이 아니었고, 부사관으로 [[하사]], [[중사]]에 해당되었다)에서 진급하여 충원하였으며, 대상은 [[중학교|중졸]]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였다.
** 주로 [[일등병]](당시에는 [[상등병]], [[병장]]이 [[병사 (군인 계급)|병]]이 아니었고, 부사관으로 [[하사]], [[중사]]에 해당되었다)에서 진급하여 충원하였으며, 대상은 [[중학교|중졸]]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였다.
** [[1961년]] [[대한민국 국군|1군]] 하사관학교([[강원도]] [[원주시]]), [[1966년]] [[대한민국 국군|2군]] 하사관학교[[전라북도]] [[익산시]](당시 [[여산군]]), [[1973년]] [[대한민국 국군|3군]] 하사관학교([[경기도]] [[가평군]])가 창설되어 각 하사관학교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임용함으로써 부사관을 획득하였다.
** [[1961년]] [[대한민국 국군|1군]] 하사관학교([[강원도]] [[원주시]]), [[1966년]] [[대한민국 국군|2군]] 하사관학교[[전라북도]] [[익산시]](당시 [[여산군]]), [[1973년]] [[대한민국 국군|3군]] 하사관학교([[경기도]] [[가평군]])가 창설되어 각 하사관학교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임용함으로써 부사관을 획득하였다.
* 창군 당시 보병학교에서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서 동시에 교육 후 각각 임관시켰다. 차이라면 임관할 때의 신분으로서 갑종은 [[장교]], 을종은 부사관(전문사관)이었다. 따라서 갑종 과정과 을종 과정은 교육 내용이 달랐다.
* 창군 당시 보병학교에서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서 동시에 교육 후 각각 임관시켰다. 차이라면 임관할 때의 신분으로서 갑종은 [[장교]], 을종은 부사관이었다. 따라서 갑종 과정과 을종 과정은 교육 내용이 달랐다.
* 이와 같은 진급 충원제도는 [[1961년]] [[장면]] 정부의 군 개혁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 이와 같은 진급 충원제도는 [[1961년]] [[장면]] 정부의 군 개혁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 [[1962년]] 1월 10일에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하사]]", "[[중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의 3단계 [[군인 계급|계급]]운영과 45세까지 복무하는 연령 정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부사관(전문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 [[1962년]] 1월 10일에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하사]]", "[[중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의 3단계 [[군인 계급|계급]]운영과 45세까지 복무하는 연령 정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 [[1967년]] 3월 1일에는 부사관 및 [[병사 (군인 계급)|병]]을 대표하는 "[[상사 (군인 계급)|주임상사]]"(현재의 [[원사 (군인 계급)|원사]])를 만들어 이들을 핵심으로 부사관단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다.
** [[1967년]] 3월 1일에는 부사관 및 [[병사 (군인 계급)|병]]을 대표하는 "[[상사 (군인 계급)|주임상사]]"(현재의 [[원사 (군인 계급)|원사]])를 만들어 이들을 핵심으로 부사관단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다.
* [[1977년]] 부사관(전문사관) 모집자격 기준이 [[학력]] 면에서 [[중학교|중졸]]이상에서 [[고등학교|고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1977년]] 부사관 모집자격 기준이 [[학력]] 면에서 [[중학교|중졸]]이상에서 [[고등학교|고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2014년]] 3월 12일부터 [[원사 (군인 계급)|원사]] 위에 직급인 [[현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금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명칭에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 2월에 명칭을 [[선임원사]]로 확정 하였다.
* [[2014년]] 3월 12일부터 [[원사 (군인 계급)|원사]] 위에 직급인 [[현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금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명칭에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 2월에 명칭을 [[선임원사]]로 확정 하였다.


=== 부사관(전문사관) 양성과정 ===
=== 부사관 양성과정 ===
가. 1960년대의 부사관제
가. 1960년대의 부사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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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준 부사관}}
{{본문|준 부사관}}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등을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등을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 [[일반하사]]는 부사관(전문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잡은 후에도 여전히 자대에 배치된 후 1년 정도 지난 [[징병제|징집병]](주로 [[일병]]이나 [[상병]])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한 후 당시 [[육군부사관학교|하사관 학교]]에서 6개월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였다.
** [[일반하사]]는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잡은 후에도 여전히 자대에 배치된 후 1년 정도 지난 [[징병제|징집병]](주로 [[일병]]이나 [[상병]])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한 후 당시 [[육군부사관학교|하사관 학교]]에서 6개월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였다.
** 이들의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징병제|징집병]]과 같은 2년 6개월이었고, 대부분의 인사체계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즉, "[[일반하사]] 이하 [[병사 (군인 계급)|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하사는 부사관(전문사관) [[군인 계급|계급장]]을 단 병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 이들의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징병제|징집병]]과 같은 2년 6개월이었고, 대부분의 인사체계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즉, "[[일반하사]] 이하 [[병사 (군인 계급)|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하사는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장]]을 단 병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병력감축에 의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필요악이었다고 보인다.
**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병력감축에 의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필요악이었다고 보인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과 [[보충역]]은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사 (군인)|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과 [[보충역]]은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사 (군인)|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2016년 12월 11일 (일) 19:43 판

부사관(전문사관)(副士官, 영어: Enlisted rank, (Non-commissioned officer; NCO(육군/공군/해병대)/ Petty Officer; PO(해군/해안경비대))은 군대장교 중간의 신분으로 을 통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견비한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한국의 부사관 제도

  •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나뉜다.
  • 부사관 중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한하여 준위를 선발한다. 준위국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사관에 포함 된다.
  • 2001년 3월 27일 이전까지는 '하사관'으로 불렸다. 이어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부사관 계급 명칭의 역사

한국전쟁 이전 모병제 (전시 징병제)시절

1960년 이후

부사관 제도의 역사

  • 창군 당시, 부사관은 현역병에서 선발, 사단 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로 임관하였다.
  • 창군 당시 보병학교에서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서 동시에 교육 후 각각 임관시켰다. 차이라면 임관할 때의 신분으로서 갑종은 장교, 을종은 부사관이었다. 따라서 갑종 과정과 을종 과정은 교육 내용이 달랐다.
  • 이와 같은 진급 충원제도는 1961년 장면 정부의 군 개혁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 1962년 1월 10일에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하사", "중사", "상사"의 3단계 계급운영과 45세까지 복무하는 연령 정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 1967년 3월 1일에는 부사관 및 을 대표하는 "주임상사"(현재의 원사)를 만들어 이들을 핵심으로 부사관단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다.
  • 1977년 부사관 모집자격 기준이 학력 면에서 중졸이상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2014년 3월 12일부터 원사 위에 직급인 현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금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명칭에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 2월에 명칭을 선임원사로 확정 하였다.

부사관 양성과정

가. 1960년대의 부사관제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모집방식이 세분화되던 하사관 양성은 1962년 제1군 하사관학교가 창설되면서

일반 및 장기 하사관의 분대장요원을 양성하여 배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는 진급으로 충당했으며, 그후 1971년까지는 진급 임용과 하사관학교 양성을 병행했다.

 나. 1970년대의 부사관제
1968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2군사령부 주관하에 장학생, 소년병, 현역차출 등으로 하사관을 획득하다가

1972년부터는 하사관 모집을 확대하여 신병교육 6주 이수 후에 적격자를 선발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입 소장병 중에서 하사관을 선발하였으며, 1976년 이후에는 분대장요원을 별도 징집했다. 특히,1976년에는 정예기술하사관 육성계획에 따라 금오공고 학군하사관(RNTC)이 최초로 임용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하사관 모집자격 기준을 중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사관의 자질향상을 기했다.

 다. 1980년대의 부사관제
1981년에는 하사관 복무 구분을 설정하여 단기 하사관은 일반복무 하사관으로

그리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복무 하사관은 중사에서 지원토록 하고 기술행정병과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단 자체에서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상병, 병장급 차출을 통한 일반하사 운영 후 폐지되었음.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

잘못 일컬어지는 사례

  • 흔히 언론에서 일컫는 '사병'이란 말은 한국에서 징집병을 뜻하나, 이는 1994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하사관'과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enlisted'라고 번역된다.
    • 그러나 원래 한국에서 '사병' 이라는 말은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을 포함하는 의미였다. 따라서, 한국어로는 장병이나 (군인 모두를 의미), 장교, 부사관, 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마찬가지로, '병사'라는 말 또한, 대한민국 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부사관인 상사, 중사, 하사 등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병사'로 칭하나, 군인사법에서는 당연히 지원자인 부사관은 간부로서 징집병과 구분되어있으므로, '병사'나 '사병'이란 말대신 으로 일러져야 한다.

외국의 부사관 제도

  • 미국 등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과 부사관이 분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하사라도 이등병부터 진급하게 되어있다. 다만 기술병과에 한하여 대학에서 8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상등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병장 정도만 되어도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것이 된다.
    • 그러나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병장하사의 신분이 명백히 직업군인인 부사관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하사는 부사관으로서 신규 임관하는 계급이다.
    • 이는 하사부터 지원에 의한 충원이기 때문이며 병장까지는 강제 징집에 의해 충원되기 때문이다.
    • 징병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경우 현역병으로 가는 방법과 대체복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만 복무할 경우 이등병으로 제대한다.

미국의 경우, E-6 하사(스텝 서전트) 밑에 E-4 코퍼럴과 E-5 서전트로 불리는 두가지 계급이 더 있는데, 한국군에는 없는 계급이며, 미군 하사와 한국군 하사는 통상적으로 분대장을 맡으며, 미군 계급 코퍼럴과 서전트는 분대 아래 부대단위인 사격조의 조장을 맡는다. 코퍼럴의 경우 임시계급의 성격이며, 이 계급으로 진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상병(스페셜리스트)에서 서전트를 거쳐 하사로 진급 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과 부사관까지 이 경우의 적용을 받지만, 장교의 경우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

대한민국 부사관 현실

  • 대한민국 부사관의 자격및 자질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부사관의 범죄율(유범율)이 다른 병(장교) 입대자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2] 또한 부사관의 전체병력대비 비율(7.4%)에 비해 국방비중 장병인건비 부사관 비중이 가장높아(44.5%,각 장교 40%, 병사 5.3% ,군무원 10.2%) 자질대비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같이 보기

각주

  1.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기초군사교육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보충역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으로 이루어져 있다.
  2. “[2014국감]군 간부 대민범죄 1532건…병사 범죄율보다 높아”. 《view.asiae.co.kr》. 2016년 6월 14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