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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선거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 이전선거_연도 = 2012년
| 선거일 = 2017년 12월 20일 이전
| 차기선거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 차기선거_연도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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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이름= 제19대 대통령 선거 |장소= [[대한민국]] 전역 |년= 2017 |월= 12 |일= 20 |utc_offset = +9hours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大韓民國 第十九代 大統領 選擧)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17년]] [[12월 20일]]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되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법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어 초일산입하여 6월 6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고, <ref>{{뉴스 인용|ur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1/2016121100351.html|제목=주말 잊은 헌법재판소…탄핵 심판 속도 낸다|성=|이름=|날짜=2016-12-11|뉴스=[[조선비즈]]|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1|저자=전효진}}</ref> 여기서 탄핵결론이 나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려면 2017년 8월 4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재외선거]]·[[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선거다.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19대 대선에서는 재외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ref>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2009.2.12. 부칙 2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ref>▼
▲이번 대통령선거는 [[재외선거]]·[[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선거다.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19대 대선에서는 재외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ref>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2009.2.12. 부칙 2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ref> 이 때문에 [[심재권]] 의원이 19대 대선이 [[조기선거]]로 치러질 경우 재외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8/0200000000AKR20161128133500001.HTML|제목=조기대선시 재외국민도 참여토록 선거법 개정안 발의|성=|이름=|날짜=2016-11-28|뉴스=[[연합뉴스]]|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1|저자=이상헌}}</ref>
== 선거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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