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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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서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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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을 위한 방법==
==발급을 위한 방법==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집안에 공인인증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집안에 공인인증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가 없다)
*가까운 주민센터 (수수료 1부당 1,000원)
*가까운 주민센터 (수수료 1부당 1,000원)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2016년 7월 1일 (금) 18:55 판

대한민국가족관계등록부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서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발급을 위한 방법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집안에 공인인증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가 없다)
  • 가까운 주민센터 (수수료 1부당 1,000원)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제3자에 의한 발급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1]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
  • 그 외의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자[2]의 위임장, 신분증

계부-계모-의붓형제의 경우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므로 입양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제3자적 관계, 속칭 남남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바깥 고리

  1. 부모님, 자녀, (외)손자녀, (외)조부모 등
  2.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