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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516 혁명===
===516 혁명===
1960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은 [[쿠데타]]를 하여 권력을 장악,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960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은 [[쿠데타]]를 하여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 다른나라의 계엄령 ==
== 다른나라의 계엄령 ==

2016년 3월 22일 (화) 21:43 판

계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또는 일부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

선포일 해제일 설명
1948년 10월 21일 1949년 2월 5일[1] 여수·순천 사건에 의하여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1948년 11월 17일 1948년 12월 31일 제주 4·3 사건에 의하여 제주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1952년 5월 25일 1952년 7월 28일 부산 정치 파동에 의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이 선포
1960년 4월 19일 1960년 7월 16일 4·19 혁명에 의해 서울특별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1961년 5월 16일 1962년 12월 6일 5·16 군사정변에 의해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
1964년 6월 3일 1964년 7월 29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2월 13일 10월 유신 선포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
1979년 10월 18일 1981년 1월 24일 부마민주항쟁, 10·26 사태, 5·17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에 의하여 전국 계엄령이 선포
(1979년 10월 27일 이전에는 부산광역시 지역에만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980년 5월 17일 이전에는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

대한민국의 전국 비상계엄

해방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516 혁명

1960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은 쿠데타를 하여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다른나라의 계엄령

각주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