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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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기본법 제23조]]([[s: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홍콩 기본법 전문]])
* [[홍콩 기본법 제23조]]([[s: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홍콩 기본법 전문]])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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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 국민감시와 국가장악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의안정보시스템


== 주석 ==
== 주석 ==

2016년 2월 27일 (토) 15:59 판

국민감시와 국가장악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약칭 테러방지법) 은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부결된 대한민국의 법률안을 말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으며[1],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직권상정을 시키게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문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테러방지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기도 하다.

유사 법률로는 미국의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애국자법이 있다.

개요

논란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및 국민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

필리버스터

같이 보기

바깥고리

주석

  1. 강병철 (2015년 12월 8일). “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 연합뉴스. 2016년 2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