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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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6일 (금) 15:20 판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고
날짜2010년 10월 1일
시간11시 30분경 (KST)
위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원인전기 누전
최초 보고자부산해운대소방서
결과건물 외벽 전소
부상자5명 (소방관 1명 포함)
재산 피해약 54억 8천만원
조사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소방장비 교체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고(Wooshin Golden Suite火災事故)는 2010년 10월 1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1] 내 오피스텔(우신주식회사가 시공) 4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전기가 누전돼 화재가 발생했고, 5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2]

사건 경과

  • 2010년 10월 1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 내 고급 오피스텔인 '우신골든스위트' 4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전기누전되어 화재가 발생되었다.[1]
  •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52m에 달하는 고가사다리차와 소방차를 수 십대 동원했지만 빠른 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불길을 잡지 못했다.
  • 화재가 발생한지 30여분 만에 38층까지 불이 번졌다.
  • 화재가 발생한 후 7시간 후, 화재가 진압되었다.

문제점

  • 화재가 발생한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 건물 외벽 유리가 특수 강화 유리라서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
  • 2005년, 발코니 확장 자유화를 통해 발코니당 2㎡의 대피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이 건물은 전에 지어져 적용이 되지 않았다.
  • 건물 외벽의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외장재 때문에 화재가 외벽을 타고 크게 번졌다

피해

  • 입주민 4명과 소방관 1명이 부상당했다.

후속 조치

피해를 높였던 알루미늄 패널을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해운대구청이 15층 이상 고층건물 150여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건물에서 무단 용도변경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토 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고층건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전까지 초고층으로 포함되지 않던 30~49층을 초고층으로 포함시키고, 이러한 건물 신축시 중간층에 피난 안전층을 설치하고,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피트층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방재청은 고층건물 화재 진압을 위해 70m이상의 소방 굴절사다리차를 도입하여 부산해운대소방서에 배치하였다. 또한 공중에서 물대포를 뿜는 소방헬기 도입도 추진되었다.[3]

관련 사진

주석

  1. “마린시티 내 황금빛 고급 주거 시설”. 부산일보. 2010년 10월 2일. 2010.10.02에 확인함. 
  2. 부산 해운대구 대형화재가 남긴 숙제는? 아시아경제 2010.10.02
  3. 간담 서늘…해운대 고층 화재 연합뉴스 2010년 12월 1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