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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0일 (수) 16:05 판

병원 - 브라질

병원(病院, 영어: hospital)은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가 입원하는 시설이다. 병원의 영어 낱말 "hospital"은 원래 "병자나 환자 수용 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 "hospital"은 양로원, 보육원 따위의 의미로도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3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병원이라 칭할 수 있으며, 그 이하는 의원이라 부른다. 전문의과정을 거친 자는 의원 간판에 자신의 전공분야를 써넣을 수 있다.

나라별 현황

대한민국

  • 진료 과목 수에 따라 : 단과 병원 (1개 과목), 종합 병원 (2개 과목 이상)
  • 설립 주체에 따라 : 국립 병원 (국가), 대학 병원 (대학), 시립 병원 (시), 주립 병원 (주), 사립 병원 (개인)
  • 진료 대상에 따라 : 군병원 (군인), 민간 병원 (민간인)

사건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은 대한민국의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의료법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취득한 뒤, 의사와 한의사의 복수면허를 모두 활용하여 양의와 한의를 겸업할 수 있는 ‘동서결합병의원’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 조항으로 인하여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을 청구하였다[1].

결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면허를 취득한 것은 그 면허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므로 전문분야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위험영역을 한정해 규제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일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의료법 규정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복수 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주석

참고문헌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