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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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消防車)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다.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방차'''(消防車)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다.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 역사 ==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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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영국]]의 브라이스웨스트와 엘릭슨이 증기소방 펌프를 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1955년 7월 25일 미군 소방차 및 소방기재의 인수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는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소방대가 1955년 6월 철수하면서 국내의 화재진화작업 일체를 한국[[소방서]]가 담당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 날 인수받은 소방차는 총 7대였으며, 서울 이외 지구에서도 소방차량 인수식이 이어졌다. [[내무부]]에서 [[소방차]]의 부족과 장비의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76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48대의 국산 소방차를 발주하여 1977년 3월 28일 42대의 자동차를 [[여의도광장]]에서 [[김치열]]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소방차 36대, 화학차 6대에대한 성능시험이 있었다. 지금까지 각종 소방차량을 외국에만 의존해 오던 것을 국산화 소방차로 대체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1829년]] [[영국]]의 브라이스웨스트와 엘릭슨이 증기소방 펌프를 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1955년 7월 25일 미군 소방차 및 소방기재의 인수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는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소방대가 1955년 6월 철수하면서 국내의 화재진화작업 일체를 한국[[소방서]]가 담당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 날 인수받은 소방차는 총 7대였으며, 서울 이외 지구에서도 소방차량 인수식이 이어졌다. [[내무부]]에서 [[소방차]]의 부족과 장비의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76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48대의 국산 소방차를 발주하여 1977년 3월 28일 42대의 자동차를 [[여의도광장]]에서 [[김치열]]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소방차 36대, 화학차 6대에대한 성능시험이 있었다. 지금까지 각종 소방차량을 외국에만 의존해 오던 것을 국산화 소방차로 대체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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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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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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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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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방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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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9일 (금) 19:42 판

소방차(消防車)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다.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역사

1977년 국산소방차 인수식(여의도광장)

1829년 영국의 브라이스웨스트와 엘릭슨이 증기소방 펌프를 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1955년 7월 25일 미군 소방차 및 소방기재의 인수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는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소방대가 1955년 6월 철수하면서 국내의 화재진화작업 일체를 한국소방서가 담당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 날 인수받은 소방차는 총 7대였으며, 서울 이외 지구에서도 소방차량 인수식이 이어졌다. 내무부에서 소방차의 부족과 장비의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76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48대의 국산 소방차를 발주하여 1977년 3월 28일 42대의 자동차를 여의도광장에서 김치열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소방차 36대, 화학차 6대에대한 성능시험이 있었다. 지금까지 각종 소방차량을 외국에만 의존해 오던 것을 국산화 소방차로 대체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종류

  • 펌프차(예를 들어 "충주중앙20호" 및 "충주중앙21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물탱크(예를 들어 "서울중부31호" 및 "충주주덕50호"로 차량 식별/서울 및 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차조명차
  • 구급차(예를 들어 "청주서부남부109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고가사다리차(예를 들어 "충주중앙40호" 및 "중부11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및 서울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굴절사다리차(예를 들어 "서울중부12호" 등으로 차량 식별)
  • 구조 공작차(예를 들어 "음성구조119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구조버스
  • 내폭 화학차
  • 소방함, 또는 소방정
  • 소방헬기
  • 소방 순찰차(예를 들어 "충주 주덕 3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 지휘차(예를 들어 "충주 6호"로 차량 식별)

사진

퇴역

소방차는 소방당국의 법에의하여 10년만 운행할 수있다. 퇴역한 차량은 대개 폐차처리 하지만 외국에 기증하거나[1] 소방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때도있다. 가끔 보존처리하거나 문화재(절)등 예비용으로 내구 연한을 초과했음에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2]

같이 보기

각주

  1. 이재욱 (2014년 1월 24일). “[단독] 캄보디아에 준 '구호 목적' 소방차, 노동자 시위 진압용으로 둔갑”. 한겨레. 2014년 1월 24일에 확인함.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2. 고아름 (2014년 6월 10일). “소방 장비 '열악'…마스크·장갑도 부족”. 한국방송공사. 2014년 6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