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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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被選擧權)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피선거권'''(被選擧權)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2015년 12월 12일 (토) 05:06 판

피선거권(被選擧權)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피선거권 연령

  • 대통령선거 : 만40세이상
  • 국회의원선거 : 만25세이상
  • 지방선거
    • 광역자치단체장선거 : 만25세이상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 만25세이상
    •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 만25세이상
    •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 : 만25세이상

대한민국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