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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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碩士, {{llang|en|Master's degree}})는 [[대학원]]에서 학업 및 연구를 어느 정도 성취한 자를 인정하는 하나의 학위이다.
'''석사'''(碩士, {{llang|en|Master's degree}})는 [[대학원]]에서 학업 및 연구를 어느 정도 성취한 자를 인정하는 하나의 학위이다.



2015년 12월 12일 (토) 01:58 판

석사(碩士, 영어: Master's degree)는 대학원에서 학업 및 연구를 어느 정도 성취한 자를 인정하는 하나의 학위이다.

석사 학위에 대한 상식들

학과의 시작

일반적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석사과정을 우선 개설하게 된다. 그 이후 석사 과정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기 즈음해서 박사과정을 개설하며 그 이후 그 분야의 발전속도나 유망한 정도를 평가해서 학사과정을 개설할 시기를 저울질 하게 된다. 2009년도에 개설된 KAIST의 지식서비스공학과나 해양시스템공학과, 나노과학기술학과 등[1] 이 그러하다.

그 이유는 우선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교육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학사과정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이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된 것들만을 다룬다. 아직 연구해야하거나 불명확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 하지만 석사과정의 경우 교육이 연구와 융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그래서 불명확하거나 현재 학계의 흐름 등을 많이 다루게 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학과가 개설됨에 있어서 대개 그 분야에 확고한 지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과정을 우선 개설한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경우, 아직 학과가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대개 석사과정만 개설한다.

두 번째로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들 수 있다. 대개 신설되는 학과에는 많은 교수들을 충원하기 힘들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학사과정보다는 대학원과정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연구효율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학과의 명성도 쌓을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효율면에서 대개 석사 과정부터 개설한다.

M.S와 M.A, 그리고 M.Phil.

박사 학위의 약자는 Ph.D인 데 반해 학사 학위는 B.S와 B.A, 석사 학위의 약자는 M.S와 M.A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M.S란 Master of Science이고 M.A란 Master of Art라는 뜻이다. M.S 학위는 Science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수학, 자연 과학을 포함하는 순수 과학과 공학을 포함하는 응용 과학의 관련 학과에서 수여된다. M.A에서의 Art는 인문학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문학 쪽에 많이 수여된다.

그런데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은 상당히 애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나 교육을 어느쪽으로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M.S냐 M.A냐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정치학에서 각 이념간의 대립에 대해 언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인문학 쪽에 많이 치우쳐졌기 때문에 M.A를 받게 된다. 그런데 같은 정치학이어도, 수리적인 모델을 세워서 통계적으로 정치특성을 분석했다면 수학이나 과학쪽에 많이 치우쳐졌기 때문에 M.S를 받게 된다.

한편 한국에는 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사용하는 석사 학위로 M.Phil.이 있다. M.Phil이란 Master of Philosophy이다. Master of Science는 대개 MSc로 축약하여 쓴다. 원론적 차원에서의 두 용어의 차이는, 이를테면 컴퓨터공학을 전공할 경우 고급 과목을 수강하여 시험을 본 후 통과해서 석사학위를 따거나 자신이 직접 연구를 해서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데, 과목 수강 후 석사학위를 따면 MSc가 수여되고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학위를 따면 M.Phil. 수여하는 식이다. 석사과정은 수강과 연구를 통한 논문작성이 복합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학교와 전공특성에 따른 차이로 학위명이 구분된다.

학위 수여

대한민국에서 석사학위는 해당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2]이 해당 대학원에서 규정한 2년 이상의 수업과정[3]을 수료하고 학칙에 명기된 요구조건을 충족한 경우 3 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받게 된다.[4]

같이 보기

주석

  1.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kaist.ac.kr
  2. 고등교육법 제33조 3항.
  3. 고등교육법 제31조 2항.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