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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2일 (토) 01:14 판

구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다. 따라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범죄가 성립한다.

역사

1581년 중세 이탈리아의 파리나치우스는 규문절차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corpus delicti"라고 불렀고, 이를 독일 법학자 클라인이 "Tatbestand"라고 번역했다. 이후 독일 법학자 벨링이 기존의 행위, 위법성, 책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재구성하였다. 영미법에서는 여전히 "corpus delict"라고 쓴다.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기준

  •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여야 한다.

가령 형법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살인을 범죄로서 금지하고 있고 살인한 사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위법성이 있는 행위여야만 한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갖춘 행위라 해도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령 사형집행인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여도 살인죄살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데 이 행위는 정당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여성이 자신을 강간하려던 강간범을 현장에서 강간직전,강간중에 현장에 있던 과도로 찔려서 살해하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데 이 행위는 정당방위에 근거한 것이다.

  • 책임성이 있는 행위여야만 한다.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고 위법성이 있는 행위여도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없으면 해당행위를 하여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형사미성년자 등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지능 등이 안되어 정신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