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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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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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맡으며, 그 외 [[국무총리]]<ref>의장의 직무대리(부의장)를 맡는다.</ref>·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실 제1차장·외교안보수석</ref>이 위원이 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ref>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맡으며, 그 외 [[국무총리]]<ref>의장의 직무대리(부의장)를 맡는다.</ref>·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실 제1차장·외교안보수석이 위원이 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ref>
*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의장]], 기타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ref>
*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의장]], 기타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ref>
* 회의의 의안은 심의사항<ref>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ref>과 보고사항<ref>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ref>으로 나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ref>
* 회의의 의안은 심의사항<ref>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ref>과 보고사항<ref>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ref>으로 나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ref>

2015년 8월 25일 (화) 18:05 판

국가안전보장회의
國家安全保障會議
설립일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전신 (없음)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63년 12월 17일 발족하였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 1963년 12월 17일 :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2]
  • 1981년 12월 31일 : 사무국을 폐지.
  • 1998년 5월 2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2014년 1월 10일 :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

조직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대통령이 맡으며, 그 외 국무총리[3]·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실 제1차장·외교안보수석이 위원이 된다.[4]
  •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의장, 기타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5]
  • 회의의 의안은 심의사항[6]과 보고사항[7]으로 나뉜다.[8]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9]

상임위원회

사무처

  •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사무처는 의안의 상정 및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한다.

같이 보기

각주

  1.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87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의장의 직무대리(부의장)를 맡는다.
  4.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
  6.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7.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
  8.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9.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0.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11. 실무조정회의는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틀: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