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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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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
(편집)
2015년 8월 2일 (일) 01:14 판
107 바이트 추가됨
,
6년 전
→적정
:
한자삽입
2012년 8월 13일 (월) 18: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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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일 (일) 01: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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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이상 ====
===== 적정
適正
=====
적정한 재판을 구연하기 위해 대리인제도
(代理人制度)
, 구술주의
(口述主義)
,
직접주의
(直接主義)
, 석명권
(釋明權)
,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補充的 證據調査)
, 교호심문제도
(交互訊問制度)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잘못된 재판을 시정하기 위하여 3심제와 상소제도, 재심제도 등의 불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공평 =====
중단, 중지제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이 있다.
Spklpkl
편집
3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