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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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17/2009031700338.html 고종皇帝가 사용한 國璽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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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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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8일 (토) 02:00 판

일본의 성씨(姓氏)「가와무라(河村)」의 도장

도장(圖章)은 개인이나 단체이름을 새겨 찍도록 된 도구이다. 공사(公私)의 문서에 찍어 그 책임과 권위를 증명하는 물건인데, 신장(信章), (印), 인장(印章)이라고도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도장, 혹은 임금의 도장은 국새(國璽)라고 한다. 서예나 그림에,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찍는 도장은 낙관(落款)이라고 한다.

도장의 역사

최초의 도장은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출현하였는데, 점토판을 이용하여 스탬프처럼 찍는 형태였다.

전통 시대 중국에서는 도장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명칭 용례(用例) 용도
성명인(姓名印) [李小狼] 또는 [李小狼印] 개인의 이름을 표시하는 도장. 가장 일반적
표자인(表字印) [字矗昊] 또는 [矗昊] 개인의 字를 표시하는 도장
신첩인(臣妾印) [臣小明](남), [妾美櫻](여) 신하, 비빈(妃嬪), 궁녀 등이 황제에게 문서를 올릴 때 사용한 도장
서간인(書簡印) [如佩信印] 편지를 보낼 때 사용
총인(總印) [大英伯明皇龍正之章] 이름 및 출신지를 표기한 도장
회문인(迴文印) [徐永裕印] 이름을 표기하되, 문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배열한 것

한반도에 도장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기원전 2세기 무렵으로 보인다. 부여의 역대 왕들이 '濊王之印'(예왕지인)이라는 옥새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의 도장

현재에는 필요에 따라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 재료는 주로 나무, 이나 로 만든다.

도장 문화가 있는 나라

서양의 도장

법적 효력

인영의 동일성만으로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상의 인영은 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법률상 추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추인’이라는 표현을 씀), 날인사실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적용됨. 즉 두 단계의 추정이 작용함. 다른 증거 등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가 날인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1단계의 추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를 적용할 수 없다[1].

같이 보기

관련 자료

고종皇帝가 사용한 國璽 발굴

각주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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