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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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판례==
==판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f>87도2265</ref>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f>87도2265</ref>.


*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f>2009헌가18</ref>
*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f>2009헌가18</ref>.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ref>2011마364</ref>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ref>2011마364</ref>
==종류==
==종류==
*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벌
*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벌

2015년 4월 7일 (화) 15:00 판

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판례

  •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3]

종류

주석

  1. 87도2265
  2. 2009헌가18
  3. 2011마36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