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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주로 제약업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관습을 일컫는 용어로 대형 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에 약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직접 혹은 [[도매상]]을 통해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를 일컫는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약 값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57720_5780.html 2010년 2월 3일 MBC 뉴스데스크보도</ref> 일반적인 리베이트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할인을 받는 형태인데, 의약품의 리베이트은 소비자인 환자가 아니라 중간관리자인 의사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이며,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고집하고 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989267_5782.html</ref>.
주로 제약업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관습을 일컫는 용어로 대형 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에 약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직접 혹은 [[도매상]]을 통해 대가를 받는행위를 일컫는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약 값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57720_5780.html 2010년 2월 3일 MBC 뉴스데스크보도</ref> 일반적인 리베이트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할인을 받는 형태인데, 의약품의 리베이트은 소비자인 환자가 아니라 중간관리자인 의사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이며,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보상적 형태 및 의약품을 사용하는 치료 과정이 한개이 완재품이라는 입장으로 의사가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라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989267_5782.html</ref>. 한국건강보험법의 경우에는 환자가 소비한 의약품이 건강보험법규 지키지 않은 처방일 경우 환자가 아닌 의사가 그 처방 의약품을 배상하고 있다.


== 주석 ==
== 주석 ==

2015년 2월 26일 (목) 14:52 판

리베이트(rebate)는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불대급의 일부나 이자등을 지불인또는 지불처에게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또는 그 되돌려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긍정적인 면

단골 고객또는 고객처에 혜택을 주어 지속적으로 좋은 거래관계를 맺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판매자는 지속적인 거래인 또는 거래처를 가지게 되어 안정적 판매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구매자는 구매가격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정적인 면

대형 기관끼리의 거래의 경우 거래를 따내기위해 수요자에 해당되는 기관에 강력한 권한이 있는 인사에게 리베이트를 대가로 주어 최저의 가격, 최고의 만족을 충족하는 구매행위를 행사하여야할 구매자측이 자기관내(內)인사로 인하여 기관내 공동의 손해를 보게 되며, 구매자가 중간 판매업이나 서비스 업이라면 그 구매자에게 구입, 서비스받은 다음 구매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기타

주로 제약업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관습을 일컫는 용어로 대형 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에 약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직접 혹은 도매상을 통해 대가를 받는행위를 일컫는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약 값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일반적인 리베이트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할인을 받는 형태인데, 의약품의 리베이트은 소비자인 환자가 아니라 중간관리자인 의사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이며,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보상적 형태 및 의약품을 사용하는 치료 과정이 한개이 완재품이라는 입장으로 의사가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라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2]. 한국건강보험법의 경우에는 환자가 소비한 의약품이 건강보험법규 지키지 않은 처방일 경우 환자가 아닌 의사가 그 처방 의약품을 배상하고 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