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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마 지구]] 계엄령 : 1948년 12월 10일 선포, 1992년 11월 7일 해제
** [[진마 지구]] 계엄령 : 1948년 12월 10일 선포, 1992년 11월 7일 해제
* [[중화인민공화국]] :
* [[중화인민공화국]] :
** [[1964년]], 총동원령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하이난 섬]]에 이르는 연안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081000209202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4-08-10&officeId=00020&pageNo=2&printNo=13167&publishType=00020 中共,南部沿岸에 계엄령]동아일보, 1964.08.10</ref>
** [[1964년]], 총동원령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하이난 섬]]에 이르는 연안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081000209202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4-08-10&officeId=00020&pageNo=2&printNo=13167&publishType=00020 中共,南部沿岸에 계엄령] 동아일보, 1964.08.10</ref>
** [[1989년]] [[3월 7일]]과 [[5월 19일]], [[티베트 독립운동]]과 [[1989년 톈안먼 사건|톈안먼 사건]]에 따라 [[티베트 자치구]] 일부 지역과 [[베이징]]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이 계엄령은 [[1990년]]에 해제되었다. 이후에 발생한 티베트 독립운동에 의해 [[2012년]] 1월, 티베트 자치구 일부지역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1989년]] [[3월 7일]]과 [[5월 19일]], [[티베트 독립운동]]과 [[1989년 톈안먼 사건|톈안먼 사건]]에 따라 [[티베트 자치구]] 일부 지역과 [[베이징]]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이 계엄령은 [[1990년]]에 해제되었다. 이후에 발생한 티베트 독립운동에 의해 [[2012년]] 1월, 티베트 자치구 일부지역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필리핀]] :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 [[필리핀 헌법|헌법]]([[1935년]] 제정) 시행을 정지할 목적으로 [[1972년]] [[9월 21일]]을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1981년 1월]]에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 [[필리핀]] :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 [[필리핀 헌법|헌법]]([[1935년]] 제정) 시행을 정지할 목적으로 [[1972년]] [[9월 21일]]을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1981년 1월]]에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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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 참고 자료 ==

2015년 2월 1일 (일) 01:22 판

계엄(戒嚴)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른바 비상 사태에 있어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군사령관·군법회의에 이전하는 제도이다. 계엄하에서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권리·자유가 전면적으로 부인된다.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

선포일 해제일 설명
1948년 10월 21일 1948년 ?월 ?일 여수·순천 사건에 의하여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1948년 11월 17일 1948년 12월 31일 제주 4·3 사건에 의하여 제주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1952년 5월 25일 1952년 7월 28일 부산 정치 파동에 의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이 선포
1960년 4월 19일 1960년 ?월 ?일 4·19 혁명에 의해 서울특별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1961년 5월 16일 1961년 ?월 ?일 5·16 군사정변에 의해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
1964년 6월 3일 1964년 ?월 ?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2월 13일 10월 유신 선포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
1979년 10월 18일 1981년 1월 24일 부마사태, 10·26 사태, 5·17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에 의하여 전국 계엄령이 선포
(1979년 10월 27일 이전에는 부산광역시 지역에만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980년 5월 17일 이전에는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

다른나라의 계엄령

주석

  1. 中共,南部沿岸에 계엄령 동아일보, 1964.08.10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