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장: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김보훈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앱
잔글 김보훈(토론)의 편집을 Neoalpha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3번째 줄: 3번째 줄: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 제8장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구성 ==
== 구성 ==

2014년 12월 6일 (토) 16:21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8장
각 조
117 118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구성

  • 제117조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