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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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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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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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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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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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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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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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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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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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
== 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