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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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1988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구제절차를 거친 최후의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 헌법소원심판 유형 ==
* 1유형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 2유형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
== 판례 ==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f>90헌마125</ref>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f>90헌마1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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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ref>2001헌마546</ref>
*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ref>2001헌마546</ref>


*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물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박씨 등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됐다"며 "심판청구가 인용돼도 박씨 등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박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 [[6월 27일]]에 결정했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576 헌재, '警 물대포 진압 위헌' 헌법소원 각하]</ref>
== 주석 ==
== 주석 ==
<references/>
<references/>

2014년 11월 24일 (월) 14:14 판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판례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
  •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2]
  •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규범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 제3자에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3]
  •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4]
  •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5]

주석

  1. 90헌마125
  2. 2004헌마744
  3. 96헌마133
  4. 90헌마56
  5. 2001헌마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