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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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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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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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조문==
{{인용문|'''일본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09조 제1항(비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죄, 이들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현주건조물 등 침해)의 죄

3. 제159조 내지 제161조(사문서 위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위조사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사인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동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6.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7.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8. 제214조 내지 제216조(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부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상)의 죄

9.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10.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11.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 약취 등, 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 등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12.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3. 제235조 내지 제236조(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

14. 제246조 내지 제250조(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5.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16. 제256조 제2항(도품 양수 등)의 죄[소22(1947년) 법124 제1항 개정․ 제2항 삭제, 소35(1960년) 법83, 소62(1987년) 법52,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 사례 ==
== 사례 ==
*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4년 10월 5일 (일) 14:34 판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09조 제1항(비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죄, 이들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현주건조물 등 침해)의 죄

3. 제159조 내지 제161조(사문서 위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위조사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사인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동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6.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7.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8. 제214조 내지 제216조(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부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상)의 죄

9.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10.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11.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 약취 등, 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 등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12.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3. 제235조 내지 제236조(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

14. 제246조 내지 제250조(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5.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16. 제256조 제2항(도품 양수 등)의 죄[소22(1947년) 법124 제1항 개정․ 제2항 삭제, 소35(1960년) 법83, 소62(1987년) 법52,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사례

  •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마리화나가 합법인 국가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다 한국에 들어와서 소변검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한국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몰다 실수로 그만 다른 한국인 5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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