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4번째 줄:


== 예외 ==
== 예외 ==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다.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다.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도 직접 공소제기는 할 수 없고,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강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가, 2007년에서야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해졌다. (제 3자 고발사건의 경우, 기존의 3개 조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신청에서 기소 결정이 날 경우, 공소 유지를 다시 검찰청에서 맡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재정신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가, 2007년에서야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해졌다. (제 3자 고발사건의 경우, 기존의 3개 조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신청에서 기소 결정이 날 경우, 공소 유지를 다시 검찰청에서 맡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4년 9월 12일 (금) 17:38 판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 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
관할  · 이송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
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1]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예외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다.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도 직접 공소제기는 할 수 없고,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강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가, 2007년에서야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해졌다. (제 3자 고발사건의 경우, 기존의 3개 조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신청에서 기소 결정이 날 경우, 공소 유지를 다시 검찰청에서 맡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또 다른 예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이 있다.

주석

  1.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